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418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이 공포 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법 제5조의 2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라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만 공포시행되고 아직 본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본조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른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5. 18. 선고 70라129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이유를 판단한다.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신설된 것은 1970.1.1 이므로 그 후인 1970.2.5에 항고장이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의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한 대통령령이 1970.3.4 대통령령 제469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공탁을 명하는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위 대통령령의 공포시행 후인 1970.5.5 재항고인이 수령한 이상 위의 보정명령과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의 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중에 한 항고절차에 있어서는 그 법에 정한 담보공탁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시행령 공포 후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정한 담보의 공탁이 없는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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