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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0. 6. 3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361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제기한 항고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의 2의 담보공탁규정을 적용한다.

판결요지

본법 개정법률(70.1.1. 공포시행) 시행 이후에 제기한 항고에 있어서는 본조의 담보공탁규정을 적용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의 2,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5. 9. 자 70라21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750,000원을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이나 대리인이 위 명령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전연 없고 또 위 특별조치법 부칙 2항 후단에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위 법조를 적용하여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함에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1 공포시행)부칙 2항에 규정하기를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이후인 1970.3.3에 항고를 제기한 본건에 있어서 그 항고에 따른 담보공탁을 규정한 위 법조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고,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법원의 위 보정명령은 1970.4.24 재항고인 주소지에서 재항고인과 동거하는 그의 남편 항고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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