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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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회통념상 창고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구성하는 일부라 볼 수 있고 농지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창고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구성하는 토지에 때때로 경작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3. 18. 선고 69나67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토지는 피고 4가 일정시에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44년에 일본군의 주둔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8.15해방 후 1945년 가을경에 다시 경작하였으나 1946년에 미군이 다시 그중 1409평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중 135평 부분만 경작하다가 1948년 초에 미군이 철수하자 다시 위의 1,409평까지도 경작하다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를 받은 농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5종의 3(을 제15호증의 3이라는 기재는 오기)의 일부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한 바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남쪽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다이고 북쪽은 적기산업용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며 본건토지의 서쪽에는 대한통운주식회사가 건립점유하는 창고 2동(부지 320평)이 있고 동쪽에는 같은 회사의 창고 2동(위 서증기재에 의하면 3동)이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동쪽 서쪽에 창고가 건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고들의 중간에 위치한 본건토지는 화물의 반입 반출 조작 및 방화 등을 고려하여 공지로 남긴 것이라는 위 서증의 기재내용도 배척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 취의로 해석되어 가사 위와 같이 피고 4가 때때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본건토지는 위 창고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구성하는 1부라 볼 수 있고, 농지라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며 위 제173호 법령 제7조에 의하면 매매된 농지와 그 매득자 일람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공시가 인정될 자료조차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토지를 농지라고 하여 위 법령에 의한 분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원판결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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