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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4. 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262

판시사항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1965.1.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귀속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판결요지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1965.1.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귀속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산림법 제3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 8. 선고 69나49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12.31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무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의 관리와 처분은 산림청장(농림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속재산중 임야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 처분권원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필경 국유로 된 귀속임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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