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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3. 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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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289

판시사항

구 국유재산법(1950.4.8 법률 제122호)은 농지개혁법과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1950.4.8 법률 제122호)은 농지개혁법과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1950.4.8법률122호) 제4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5. 선고 67나759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개정전 국유재산법 (1950.4.8 공포시행된 법률제122호) 제41조의 규정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농지개혁법과 저촉되는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두 법 사이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선후법관계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국유농지 분배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1조와 이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흠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이유없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결정하여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처럼 그것이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더욱이 해당할 수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분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이론과는 거꾸로 이 사건 토지는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연히 분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논란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릇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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