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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3. 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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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다2293

판시사항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판결요지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964.6.4. 선고 63다87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은해사【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명【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19. 선고 69나10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문석과 피고 9 소송대리인 전성환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 본사와 7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이 본건 임야 구역내에 존재하고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임야의 증여당시는 소론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사찰령 제5조 제2항, 동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인 바,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1,2,3호에 규정된 것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본건 증여행위에는 구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본원 1964.6.4. 선고, 63다8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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