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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3. 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202

판시사항

농지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을 구유하였던 것이라 확정할 것이다.

판결요지

농지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을 구유하였던 것이라 확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12. 26. 선고 69나6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를 경매하는 법원은 그 경매로 인한 경락을 허가함에 있어 경락인이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구유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농지의 경락이 허가 되었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을 구유하였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일방 경락인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상의 원거리에 거주하며 그 현주지에서 음식점과 하숙옥을 경영하고 있는 부녀자 였다하여 동인의 자영을 위한 농지취득을 농지개혁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계쟁농지 2필이 1968.4.22 자의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그 해 5.15 피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농지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원고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피고에게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그 농지에 관한 경락취득이 무효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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