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의취소처분취소
70누15
판시사항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12. 11. 선고 68구28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68. 9. 9.자 대통령령 제3,573호에 의하여 이 소송의 피고 될 행정청이 영주세무서장으로부터 포항세무서장으로 변경된 이후에 있어서의 원심변론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68. 11. 5.의 변론에서는 피고측으로서 ○○○이라는 소송수행자가 출석관여하였고, 또 1969. 6. 21.의 검증기일에도 ○○○이 출석관여하였으며, 또 1969. 8. 21. 및 1969. 9. 4.의 각 변론기일에도 또한 같은 사람이 피고측으로서 출석관여하고 있다. 그러다가 1969. 9. 9. 포항세무서장 △△△은 원심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서 위의 ○○○ 외 2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기록 제1,047장 참조), 그 뒤로부터 원심변론 종결당시까지 위의 ○○○ 외 2인이 소송수행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하자있는 소송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원심변론 중 1968. 11. 5.부터 1969. 9. 9.까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동안에 피고측을 위하여 소송에 관여한 자는 우연히 포항세무서장이 나중에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이 관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69. 9. 9. 이후에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들도 위의 기간 동안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아무러한 이의가 없이 (민사소송법 제140조)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피고표시를 영주세무서장 □□□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취지는 새로운 당사자인 포항세무서장의 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를 1960.3.18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는 하였어도 아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외인에게 대하여는 현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밖에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항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은 농지로서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원고는 또한 위에서 본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인 대리인이 1970. 3. 9.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한 사항은 소정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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