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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2. 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1549

판시사항

국외에 있는 호주상속인이 상속재산 관리를 가족에게 맡겨둔 채 장구한 세월이 흐른 경우와 그 재산관리에 대한 어느 범위에 대기권의 유무

판결요지

갑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러 일본에 건너가 머무르던 중 그의 선대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되고 수많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1년 만에 단신으로 귀국하여 한달 쯤 있다가 을로부터 돈 150만원을 받아 도일하고 그후 17년 만에 다시 단신 귀국하였으나 그간 을에게 이렇다 할 음신도 전한 바 없다면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의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갑의 사자와도 같이 그의 기관노릇만 일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을에게는 그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갑의 어느 범위의 대리권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9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7. 9. 선고 66나1805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려고 일본에 건너가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던 중 48.9.27에 선대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이 되어 이 사건 토지도 상속한 터인데 그는 49.10경에야 단신으로 귀국하여 한달 경 있다가 그해 11경에 소외인으로부터 돈 1,500,000원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도일하여 65.5.17에 역시 단신 귀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일단 왔다가 도일하여 또 다시 귀국할 때까지의 17년에 걸친 긴 세월에 원고는 소외인 측에 이렇다 할 음신도 거의 없었다 함이 변론의 취지로 엿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위 돈 150만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상속재산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소외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관리한 것은 원고 선대가 사망한 후 그 재산 상속인인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 동안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심 판단대로라면 변론의 전취지로 처음 돌아온 때에 분별과 사료가 있는 성년인 남자라는 원고가 상속한지 1년이 지나서 와 가지고 그간에 있었을 상속재산관리에 관하여 아무 말도 없었고 또 돈 150만원을 받아가지고 17년 후에야 돌아올 길을 떠나면서 역시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아니 비친 것으로 되니 의심이 위와 같이 실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재산관리라는 다수의 행위를 함에 있어 소외인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음신조차 끓긴 원고로부터 그 재산처리에 있어 일일이 원고가 내용을 결정한 바를 소외인은 그의 손발과도 같이 사자와도 같이 전달하는 한낱 기관노릇만으로 일관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소외인에게는 본건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상속인인 원고의 어느 범위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인의 위 상속재산관리를 사실상의 관리에 지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본 것은 필경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증상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고 또 원심이 피고들의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처분은 원고의 표현대리권에 의한 것이라는 항변을 그 기본 되는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하여 버린 조치는 위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에 이끌린바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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