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70. 1. 1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22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원 결 정】 대법원 1968. 7. 5 선고 68마685 판결【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