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7누146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피고, 상고인】 의정부 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9. 28. 선고 66구3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적이고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의무라고 볼 것이고, 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동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이요,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 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로서 원판결에는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논지 이유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