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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9. 11. 4. 선고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17

판시사항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판례 전문

【항고인, 신청인】 항고인【원 결 정】 대구고등 1969. 7. 24 선고 69카27 판결【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1969.5.28에 한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대구고등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한 것으로서 2개월이 지난 동년 7.24 위 항소사건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대구고등법원 65나491 대금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이 위의 항소사건과 신청사건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며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그 재판이 지연된 것은 직무의 태만이라고 하는 데에 있으나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그 본안인 위 집행문부여 이의 의소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하여 위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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