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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9. 10. 3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954

판시사항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1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28. 선고 69라64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참조)'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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