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
69다291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9. 1. 30. 선고 68나1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음으로서 취득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한 사실 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 계약이 맺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상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당연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된다는 관습」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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