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69다571
판시사항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판례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14. 선고 68나6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민법 제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63.4.24 신청인 대리인 소외 1로 부터 금 25만원을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의 소유인 계쟁부동산을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하에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던 사실, 그후 위 대물변제 예약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의 원리를 변제치 못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예약기한을 수차 6개월씩 연기하여 오다가 1965.3 월초순경 다시 6개월 기간으로 하여 연기함에 제하여 피신청인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 연기된 기한을 다시 도과할 경우에는 당초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넘김과 동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 이행을 위한 소송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그 소송에서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하고 미리 피신청인 의 날인만 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피신청인이 그 연기기한을 도과한 후인 1967.3.20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동인을 위하여 변호사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일방 피신청을 대리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변호사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여 그 양 대리인 이 그해 3.22 본건과 같은 제소전 화해를 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론1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위 제소전 화해사건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그 사건의 당사자 쌍방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전기 소외 2를 통하여 선임)하여 그것이 마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동인의 의뢰(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전술한 바와 같으니 만큼 그것을 위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의 위 사실 확정부분에서 위 소외 1이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전기 재소전 화해사건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소외 2로 하여금 년소인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였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2에서 들고 있는 을제6, 7, 8호 각증의 기재내용들은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못하는 것이었다하여 그것들을 일괄하여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채택이나 위와같은 증거의 배척에 관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판결의 전술한 바와같은 경위하에 선임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의 피신청인을 위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정이나 위와같은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의 증거의 채택과 배척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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