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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6. 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629

판시사항

비단일 경영주체의 불특정 또는 수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된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 소정의 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비단일 경영주체의 불특정 또는 수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된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 소정의 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나44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1943. 3.경 조선총독부가 긴급 증미용수원 확장 시설계획에 의거, 본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제15호증은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과 갑제16호증의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반드시 조선총독부 자신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에 대하여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 취지를 보면, 원고는 본건 지소는 단일 경영주체 소유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그 몽리농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소유의 여러 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지소의 몽리 농지중에는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로서 매상되지 아니한 농지도 여러 필지 있어, 결국 본건 지소는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지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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