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69. 3. 25. 선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5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 69그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