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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제1부 판결1968. 1. 23.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67다2589

판시사항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업자에 대한 법인세부과 행정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발명보호법(폐) 제6조, 같은법시행령(폐) 제1조에 위반하여 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발명보호법 제6조

참조판례

1966.4.19 선고 66누1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태광화학공업주식회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10. 18. 선고 67나58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발명보호법제6조동법시행령제1조에 의하면, 지정된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그 소득세를 면제한다 하였고, 위의 법령중의 소득세 중에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도 포함한다는 것이 당원이 이미 판시한 판례이다(1966.4.16 선고, 66누1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의 법령에 해당하는 우수한 발명품인 "머카프토벤소지아솔"과 "지벤소지아솔 지살화이트"를 생산하는 업자이므로 일정한 기간 그 법인세를 면제받을 처지에 있었는데 당국이 합계 708,773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 법인은 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한다. 원심은 세무기관이 위의 법령에서 지정한 기간안에 원고법인에게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의 법인세를 징수함으로써 피고는 동액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반드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회사가 위에서 본 물품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행정처분 중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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