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언)
2018가합111367
판시사항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戊와 공동하여 丁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乙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己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己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甲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와 己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戊와 공동하여 丁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乙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己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己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甲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戊와 己 회사가 위 기사에 ‘丙 협회가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했고, 그렇게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丁을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丙 협회는 위 학생들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며칠 후 위 증명서가 다시 발급되었다. 새로 발급된 증명서에는 주말 리그 왕중왕전인 고교야구대회 참가 실적이 추가되어 있었다. 丙 협회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요강에 따르면 투수는 한 대회에서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들어서야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학생들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발급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학교 입학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丁은 위 학생들이 해당 대회에 참가한 사실 자체는 위 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戊 등이 위 기사에 丁이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어휘의 통상적 용법상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 또는 ‘외관과 달리 부당한 것’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뿐 아니라 내부 기준에 의할 경우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도 ‘허위 증명서’로 표현할 여지가 있고, 戊 등도 위 증명서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요강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허위 증명서’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기사에서 학생들에게 발급된 증명서를 ‘허위 증명서’라고 표현한 것은 戊 등의 의견 표명 내지 그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 등이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4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임진성)【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성우)【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앤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성우)【변론종결】2019. 5. 16.【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 한다)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에스비에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에 별지 1 추후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 3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추후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에스비에스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에스비에스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하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라 한다)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에스비에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에 별지 1 추후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 3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추후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은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에스비에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인터넷뉴스난에 2015. 5. 15.『[취재파일/단독] 커지는 ‘입시비리’ 의혹… 후폭풍 예고』라는 제목으로, 2015. 5. 18.『[취재파일플러스] 커지는 ‘야구계 입시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원고가 야구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별지 2, 3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위 2015. 5. 15.자 기사는 피고 2가 취재·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가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여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대한야구협회가 원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혐의 없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에스비에스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비에스(예비적으로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구한다. 3. 피고 에스비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에스비에스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주체는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므로 원고의 피고 에스비에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추후보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당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였고, 위 회사는 2017. 8. 1. 사업부문 중 웹에이전시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을 신설하여 위 피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비롯한 웹에이전시 부문 및 그에 수반되는 자산, 부채, 계약 등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2017. 9.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홈페이지 인터넷뉴스난에 게재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이 사건 각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에스비에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추후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2 및 피고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설령 기사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10, 11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대한야구협회는 2000. 4.경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한 경우,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기로 내부 기준을 강화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6.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1을 사무국장실로 불러 고교야구선수 소외 2와 소외 3에게 왕중왕전 참가 실적이 포함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와 소외 3이 왕중왕전 경기에서 1이닝 이상 투구하지 못하였기에 협회 발급 기준에 따라 위 경기 출전경력이 포함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설명하며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원고는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발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발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같은 날 소외 2와 소외 3의 왕중왕전 참가 실적이 포함된 경기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그 후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대한야구협회가 2015. 1.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검사는 2016. 10. 24. 이 사건 증명서 발급행위는 대한야구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다. 2)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① 대한야구협회가 지난 1월 ‘원고가 야구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했고, 그렇게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② 대한야구협회는 지난 해 9월 5일과 11일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같은 달 16일 다시 두 사람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새로 발급된 증명서에는 왕중왕전 참가 실적이 추가되어 있었다. ③ 대한야구협회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요강에 따르면 투수는 한 대회에서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들어서야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소외 2와 소외 3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소외 2와 소외 3은 위와 같이 발급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학교 입학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3이 왕중왕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증명서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증명서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휘의 통상적 용법상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 또는 ‘외관과 달리 부당한 것’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에 비추어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뿐 아니라 내부 기준에 의할 경우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도 ‘허위 증명서’로 표현할 여지가 있다.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성 판단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증명서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요강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허위 증명서’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시하고 있다. 원고의 무혐의 처분은 기사 게재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한 사정이고,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언론이 행하는 비판 보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이 사건 증명서를 ‘허위 증명서’로 표현한 것은 피고들의 의견 표명 내지 그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입시비리’, ‘부정입학’ 등 표현 역시 협회 내부규정 위반에 따라 발급된 이 사건 증명서가 대학교 입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현상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개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야구협회와 원고의 분쟁 양상을 소개하였고, 원고의 증명서 발급 지시 및 발급에 관여한 정도에 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표현,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문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추후보도청구와 달리 언론보도 등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원고의 추후보도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 지 1] 추후보도문: 생략][[별 지 2] 추후보도 대상 기사: 생략][[별 지 3] 추후보도 대상 기사: 생략]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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