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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10. 11. 선고

계약금반환

62다420

판시사항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일부의 채무 불이행은 계약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계약의 목적물을 분리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영신철강주식회사【피고, 상고인】 대지기업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62나53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1년 5월 3일 피고로 부터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벨시움"산 철판 (B.G 323척X6척)200돈을 대금 74,328,000환으로 매수하고 그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환을 지급하며 그 철판인도에 관하여는 그 중 100돈은 판시의 교오도(KYOTO)호의 입항예정인 1961년 5월 16일로 나머지 100돈은 판시의 통구스(Tungus)호의 입항예정인1961년 6월 4일으로 약정하고 잔대금은 피고가 철판의 인도를 준비하여 그 인수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교오도호는 1961년 6월 16일 통구스호는 1961년 6월 10일 각 부산항에 입항한 관계로 피고는 약정기일에 철판의 인도를 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이행의 연기만을 바랏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1년 5월 20일경 수일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1961년 5월 23일과 그달 말일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일부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 사유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계약전부의 해제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본건 계약에는 민법이 규정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논지와 같은 해약의 약정은 원고의 위약에 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피고의 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또 논지의 손해배상의 약정은 원고 또는 피고의 위약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하여 본건에 있어서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판단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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