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62누34
판시사항
점유하지 않은자의 귀속재산 매수행위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는 우선매각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피고, 상고인】 대구 관재국장【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62. 3. 29. 선고 61행8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소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는 귀속재산 우선 매수권자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써 임차인이 아니거나 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은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위에서 언급한 결격사유나 기타 법규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권리가 취득된 이상 공익 위반을 이유로 그 기득권을 침해하게되는 취소가 허용되려면 그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뚜렷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나 소외인들이 난민이고 본건 귀속재산의 사실상 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정당한 취소사유가 되는 공익상의 필요라고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특별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