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62다664
판시사항
채증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자유심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보면 그 증인이 50만원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짜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3월이었다고 처음에는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짜가 1960.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대체로 원고가 이 증인으로부터 얻어 온 돈 50만원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짜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사이에 돈 50만원이 건네졌고 이 돈을 위의 증인으로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자유심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나3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이 유】 피고 본인과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4점과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이 갑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증인은 일부)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0년 8월 10일 증인 소외 3으로부터 구화로 돈 50만환을 빌려서 같은 날 이돈을 피고에게 한달 기한과 월 5푼의 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측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바르게 채증을 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과연 원피고 사이에 위의 금전이 건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본건 금전이 건네진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증거 자료로 삼은 위의 증거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이라 하겠는데 기록에 의하여 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꾸어준 돈 50만환을 원고가 피고에게 꾸어주었다는 것인 바 이 증인이 50만환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 (1960년 8월)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년 3월이었다고 처음에 진술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가 1960년 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로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돈 50만환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자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 사이에 돈 50만환이 건네졌고 이돈은 위의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중에 있어서 그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증거로삼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증인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본건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로서 움직였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믿음성이 박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50만환은 원고가 소외 5 형사의 처의 돈을 얻어다 주었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이 소외 5 형사의 처를 증언으로 신청하였다가 아무러한 이유도 진술함이 없이 철회하였고 또 위에서 본 증인 소외 3이 이 소외 5 형사의 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신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이나 갑 1호증 (약속어음) 갑 2호증 (소외 1 명의의 영수증)의 기재는 모두 원심이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 하거나 또는 전혀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년 5월 10일의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50만환은 증인 소외 1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석명 진술하고 있으니 필경 본건에서 문제가 된 돈 50만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채증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자유심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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