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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9. 27. 선고

토지인도,손해배상

62다424

판시사항

합법적인 소유권 행사를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점유자가 당초 황무지이던 그 토지를 개간하여 숙전으로 만들어 그 산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여도 그 인도청구를 가리켜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2조 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2. 5. 15. 선고 61민공74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 및 그 공유자는 이 토지 본건 계쟁토지에 지금부터 과목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려는 이익이 미미한 사사로운 법익에 비할 때 원고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집단적인 실향민으로 다년간 개간숙 전화한 이 토지를 버리고 생계가 막연하게 될 피고들 및 그 가족의 침탈될 법익이 사회공공에 관련된 크나큰 것임을 짐작할 때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오직 피고들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의 판시이유를 살펴 보면 그 전반부에서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지금부터 과목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려는”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반부에서는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는 “오직 피고들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마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러한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따라서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면할 길 없다 필경 원심은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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