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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9. 27. 선고

부동산가압류이의

62다457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한 대여양곡 재판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본법(62.2.19 법률 제1026호) 시행 전에 국가가 정부관리양곡인 정맥을 갱신과 교환조건으로 갑면에 배정한 것을 그 면 담당직원 을이 이를 횡령하고 배상하지 아니하여 을의 재직중 그 신원보증인이 된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채권보전을 하고자 본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고 그 신청사건이 같은법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이는 본법 부칙 제4항의 이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한 대여양곡재판사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의 그 당사자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갑면을 관할하는 군이 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가대여양곡법부칙 제4항, 제2항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8조

판례 전문

【채권자, 상고인】 대한민국【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31. 선고 61민공157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채권자(공소인)는 나라가 아니다.【이 유】 채권자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따로 부치는 상고이유서에 씌여 있는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가대여 양곡법 (1962년 2월 19일 공포 법률 제1026) 부칙 4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한 대여양곡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과 이 법률시행 당시에 계속중인 재판은 시장, 군수(제12조14조에 의하면 시군을 대표하는 취지이다)가 이 법률공포일에 자동적으로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의 본건 신청원인으로 하는 바는 국가는 1961년도 정부관리 양곡인 정맥 321가마 33키로를 메벼 327가마와 교환조건으로 관하 흥업면에 배정한바 그 면 산업계 담당자 신청외인이 이것을 횡령 착복하고 그 후 일부변상 메벼 110가마를 공제한 수량인 217가마를 종시 변상치 아니하므로 1961년 6월19일 이 대금 195,3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한 바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청구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신청외인이 흥업면에 재직당시 이 사람을 위하여 신원보증인이 된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채권보전을 하고저 본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는 농가대여양곡법부칙 4항에 이른바 국가를 당사자로한 대여양곡 재판사건에 해당하고 이 법률이 1962년 2월 19일 시행 당시에는 본건은 원심에 계속중이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본건은 자동적으로 원성군이 이를 계승하여 당사자로 되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의당 채권자를 원성군으로 간주하고 사안심판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여전히 국가로 보고 채무자와 국가 사이에는 신원보증 계약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채권자의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농가대여 양곡법 부칙 4항2항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2조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건은 채권자 원성군과 채무자들과의 사이에 아직 제2심의 심리판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며 국가는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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