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사용료
62다271
판시사항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2. 4. 26. 선고 61민공44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7년 7월 26일 소외 1의 소개로 피고에게 대하여 액면 금 150,000원 상당의 제10회 건국국채를 사용료 월 4,500원 반환기한은 같은 해 8월 25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액면 금 5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 부터 국채를 빌리면서 그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개인에 불과한 소외 1에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그렇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위반한다 할 것이고 더욱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소외 1은 1957년 8월 1일에 위에서 말한 약속어음을 소외 2에게 배서양도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니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함이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채를 빌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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