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취소
62누4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각에 주무과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와 징계대상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주무과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와 징계대상
참조조문
감찰위원회법 제1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감찰위원회【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1. 선고 61행209【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고이유에 요지는 원고가 취급하였던 원판결 첨부목록 9,16,25의 목적물은 원고가 처분과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경락되었던 것을 원고가 불하계약을 할 때에 결재를 하였음에 불과하고 귀속재산을불하 할 때에 필요로하는 호적초본 신원증명서는 조사복명서로써 대신할 수 있는 바 그 조사복명서에 매수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아무 기재가 없음으로 그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후일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여 상부에게 질의를 하여서 사후조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파면처분은 피고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가사 원고가 처분과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원고로서는 이미 경락이 되어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될 수 없고 원심이 적시한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에게 대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 유무를 기재하여야 할 란에 아무 기재가 없다고 하여서 그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 조사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매수인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하는 점이므로 이 점에 대한 아무 기재가 없을때에는 원고로서는 반드시 위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다시 조사케 하던가 그 외의 방법으로써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결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원고가 후일에 사후조처를 취하는데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생각할 때 피고의 본건 처분을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심히 부당산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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