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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4. 11. 선고

도감사로인하여확인된손해배상

63다50

판시사항

회계관계직원의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배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유무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회계관계직원의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배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유무와 손해배상책임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성군【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8. 선고 62나441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공모하여 조정 절차없이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된 취득세 1,049,946환과 특별회계기금 2,578,210환을 보관중 1959.6.24부터 1960.12.25까지 사이에 원판결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예산에 책정되어있지 아니한 항목에 유용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 등은 면의 집행기관인 면장 또는 부면장과 지출원으로서 보관중인 금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며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출하여야하고... 설사 그 지출이 면행정을 위하여 이루워졌다 하더라도 그 지출에 관한 책임은 면치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피고들은 전기 유용한 금원을 연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관계직원이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면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면 사무용품대 등 면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본건 금원을 유용한 것도 있었는데 원심이 구체적으로 손해발생의 유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용으로 말미암아 ○○면에 당연히 그 유용된 금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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