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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4. 4.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

62다902

판시사항

가족과 더불어 영농하는 국민학교 교사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

판결요지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영농을 할 수 있는 이상 그를 농가로 볼 수 있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11. 23. 선고 61나179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론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끄집어내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검사의 행위는 피의자에게 피해변상을 권유하는 정도를 넣은 것으로 소론 고의 내지 위법성 있음이 규지되며 소외 1 등의 증언으로는 강박의 사실을 인정할수없고 소외 2 검사를 조사하여 본 연후가 아니면 원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릴수없다 함은 독자적 견해라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교환계약을 직접 체결한 소외 3에게는 교환목적물의 싯가에 관하여 아무런 착오가 없었고 그 댓가 관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이를 알고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와같이 계약을 하였던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한 행위라 할수없고 따라서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없고 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후에 추인한 것이라는 점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것인바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금 1만환을 수령한 것이 본건 강박상태가 없어진 후에 있었다는 점의 입증이 전연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소론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수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과 더부러 영농을 할 수 있는 이상 그를 농가로 볼 수 있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가 국민학교 교사임을 인정하면서 딴 편으로는 증거에 의하여 농가임을 인정하였다하여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외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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