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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3. 28. 선고

경작권확인

63다32

판시사항

가. 정부의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범위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농지 사용목적 변경신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의 효력다. 농지사용목적 변경 인허 후의 그 농지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와 그 인허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농지의 사용목적변경의 범위는 본조에 열거된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또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하였더라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7인【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13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12. 선고 62나4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의 범위는 위 제9조에 열거된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또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 하여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의 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함은 본건에 관하여 이미 본원이 판시한 바이며 또 위 인허 후 3년 내에 사용목적 변경을 위한 사업의 공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인허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위 인허 후 그 농지의 임대차 또는 매매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인허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위 임대차 또는 매매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동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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