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3. 2. 14. 선고

가옥명도(본소)

62다669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증거 판단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갑1호증(각서)에 보면 피고가 1960.7.12까지 금 1,162,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니 매도담보의 취지를 특약한 자료가 못될 바도 아닌데 위 갑1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대물변제계약 확정자료로 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다.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피고(반소원고), 상 고 인】 피고(반소원고)【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9. 21. 선고 62나355, 35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먼저 원고와 피고사이에 본건가옥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의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하기로한다.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1,2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채권채무를 결산한 결과 1960.7.12경 현재로 1960.7.12까지에 있어서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1,162,000환(구화)으로 산정되고 피고가 소외 2(일명 ○○○)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일응 300,000환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 대신에 이를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여 이에 위 청산채무를 합산한 1,462,000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1960.7.12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만약에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각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1960.7.12까지 1,162,000환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건 건물 위에 설정된 소외 ○○○의 저당채권 30만환을 해제한 후 원고가 본건 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기재 내용을 본건 건물 대물변제특약의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위 문언만으로는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매도담보의 취지를 특약한 자료가 못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가옥대물변제계약 인정의 자료로 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채증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옥명도(본소) - 62다6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