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도,침입금지
62다786
판시사항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가옥 및 부지의 가분할도와 상치된 지적협회의 대지분할의 효력
판결요지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가옥 및 부지의 가분할도와 상치된 지적협회의 대지분할의 효력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4294민공139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의 토지는 원래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임야로서 그 지상에 한 채의 두 가구씩 살 수 있는 셋 채의 집을 지어 직원용 관사로 쓰여오던 구황실의 재산이던 것을 해방 후 그 대지와 집을 반 채씩 불하 매각하기 위하여 1954년경 우선 그 대지를 6등분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구황실 재산사무총국으로서는 각 채의 중간 벽을 타서 한집을 반 채씩 나누고 어떤 한 채와 다른 한 채 사이는 그 전부터 사실상 경계로 쓰여오던 나무 또는 축대 등을 표준으로 하여 우선 구황실 재산사무총국 자신이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원판결첨부 별지 제1도면의 (A)-(B) (C)-(D) (E)-(F) (G)-(H) 등과 비슷하게 청사진을 뜬 후 동 도면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평수를 지적하여 제1차로 1954.6.17 서울특별시 지적협회에 다시 분할측량을 위탁 하였던바 동 지적 협회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위의 제1도면 (가)-(나) (다)-(라) (마)-(바) (사)-(아)와 같은 지적 분할을 하고 구황실 재산총국은 위 분할이 건물과 비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넘겨버린 것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어떤 한 채 사이가 전부터 사실상 경계로 쓰여오던 나무 또는 축대 등을 표준으로 하여 구분되어왔으며 이를 표준으로 하여 가분할도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구황실 재산총국은 이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불하하였고 분할 전에 불하한 것은 더욱 고려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원고 또한 이를 표준으로 하여 불하 받은 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일응 인정함이 경험법칙상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지적협회에 의한 건물과 비해 올바르지 못한 대지의 분할이 있고 이에 의거한 토지대장의 기재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대지의 경계가 위의 도면(마)-(바)라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며 또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소 2 생략) 임야 중 5평을 통하여 공도화된 (주소 3 생략)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이 주위의 토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는 것인바 만일 원판결이 명한 통행금지 부분의 토지가 최초 구황실 사무총국에 의하여 불하되고 또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원판결이 확정한 피고의 주위로서 통행권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는 그 통행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지적협회에 의하여 분할된 것만을 표준으로 하여 본건 통행금지 부분 또한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통행금지를 명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며 위의 각 채증법칙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므로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것없이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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