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등처분취소
62누185
판시사항
가. 1대지와 교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어느 조건을 붙여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 조건 여하에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의 필요없이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판결요지
가.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은 적법한 것이다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타인에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원고, 보조참가인】 여정상사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0. 선고 62행85【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가대는 을지로 2가 동회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54년 6월 6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2 명의로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원고는 (주소 2 생략) 귀속대지 82평을 임차하여 관리중에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가 임차중에 있는 대지가 전 대통령 이승만의 소시때 거주하던 유서있는 대지라하여 그곳에 기념관건립을 구상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위 대지와 이 사건 가대를 서로 교환하자고 권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그 교환의 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는 1955년 6월 1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가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케하고 1956년 4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위 기부채납의 승인을 얻는 동시에 1955년 9월 3일 매수명의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서울특별시로 명의변경하는 조건으로 권리포기서를 제출케하고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대하여 1956년 2월 28일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 대지에 대한 권리 포기서를 제출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원고와 교환이 되도록 재무부 당국에 요청하고 피고도 역시 재무부 관재국의 지시를 얻어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대지를 서울특별시에게 임대차 하는 동시에 1961년 5월 10일 이사건 가대에 관한 매수자 명의를 소외 2로 부터 원고로 변경하여 발급하고 1961년 5월 10일 부속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추가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위와 같이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위에 인정한바와 같이 임차한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승인을 얻어 매수자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가대와 서로 교환 한것이므로 원고를 귀속재산 매수 결격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게 매수자 명의 변경처분이나 1961년 5월 19일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대에 부수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이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할것인 바 원심은 위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진것 같이 판단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대의 매수자 소외 2가 서울특별시로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하였다하여도 그 조건 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처분은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가대에 관한 관리권 유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이므로 원심 판결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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