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2. 11. 29. 선고

행정처분취소

62누111

판시사항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반환 받은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능 여부

판결요지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반환 받은 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능 여부

참조조문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간의 수속에 대한 미군정장관지령 4호 법률 20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19. 선고 60행50【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극장의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8.15 해방이전 부터 원고가 40%의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 군정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원고지분 40%에 대한 행정청에 의한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니 귀속해제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것이고 위 지분권 확인처분을 귀속지분 100%로 수정한 처분은 피고가 본건 재산중 60%만을 승계취득한 것인 이상 위법이라는 취지에 돌아간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판결은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극장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지분에 대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을 시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귀속해제가 없는한 원고는 사실상 본건 극장의 40%에 해당하는 비귀속지분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그권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해제 절차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공부상 일본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등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실질적 권리가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등에 귀속됨을 확인하기 위하여서이고 어느 재산이 일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아무 근거없는 재산이나 또는 공부상 한국인의 소유임이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일반적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 건물에 있어서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가옥대장에는 납세 의무자 소외 1 외 6인으로 되어 있고 1942년도 가옥이동신고와 부동산취득 신고에 신고자 소외 1 외 6인 중 원고의 창씨명인 ○○○○의 이름이 열기되어 있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원심이 만일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를 참작하였드라면 원고는 귀속해제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비 귀속 지분권을 주장할수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었을것이오 본건 계쟁동산에 대하여서는 이 재산이 전적으로 일본인의 재산이라고 인정될 뚜렷한 형식이 있는 바 아님으로 본건 동산에 대하여도 원고는 귀속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 처리의 간이수속」4 에 의하여 관재처가 조사한 결과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일본인이 소유하지 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소유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받은 사람은 귀속해제의 소청 또는 간이소청을 제기할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지않을것은 사리상 당연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서는 귀속해제의 소청을 신청하고 귀속해제 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당한 사람과 적어도 같은 법률상의 처우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 신청을 각하 당한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상 (법률 120호 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헌법위원회 결정참조) 위 군정장관 지령 4 에 의하여 재산의 반환을 받은 사람도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일본인으로 볼 수 있는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40%의 지분권을 해방전부터 가지고 있고 1946년 2월 및 같은해 7월에 미군정청 관재처장에게 본건극장(본건 대지를 포함하여 말함 이하 같음) 60%의 귀속지분 재산에 대하여 임차신청을 하고 본건 극장을 단독으로 점유경영하여 왔으며 1947년 4월 11일 전기 60%의 귀속지분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고 본건 극장 40%의 지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확인을 받어온것이라는 주장을하고 있음으로 관재당국의 위 확인과 60%지분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를 받고 극장인도를 받었다는 주장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은 위 주장이 전기 미군정장관 지령 4에 의한 귀속재산의 반환을 받었다는 취지인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귀속해제 절차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할 것이 없이 그 지분권을 인정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언급한 사유를 쉽사리 넘겨버리고 만연히 본건 재산이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주장의 지분에 대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분권은 상실한 것이고 완전 귀속화하였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었거나 귀속해제 절차에 관한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처분취소 - 62누1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