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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11. 29. 선고

과불금반환

62다648

판시사항

외자청의 지정검사원이 아닌 검사원이 등급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유무에 대하여 심리미진인 실례

판결요지

외자청의 지정 검사원이 아닌 검사원이 등급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유무에 대하여 심리미진인 실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민공37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 답변 사실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는 그 대행자인 경기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1956년 8월 17일 부터 1956년 10월 7일까지 사이에 가마니 287,180장을 원고인 외자청인 인천사무소에 납품시키고 그 가마니의 값을 1급 품으로 처서 받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모두 3급 품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피고가 더 받아간 셈이 되므로 이 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피고의 답변은 피고 회사는 수리가공한 헌가마니에 대하여 미리 지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등급지정을 얻어 두었다가 수요자인 외자청등에서 헌가마니를 납품하여 달라는 출하지시서를 받게되면 그 지시서에 기재된 헌가마니의 종류, 수량, 등급에 따라서 현품을 지정지에 운반하여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헌가마니 187,180장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비록 미리 등급지정은 받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실지 납품할 당시에 원고측의 검수원이 그것을 1급 품으로 확인하여준 물건이므로 피고가 1급 품의 값을 받았다 한들 잘못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본건에서 문제가 된 헌가마니처럼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받지 않은것을 납품할 경우에 원고측인 외자청의 현장 검수원이 독단적으로 1 급품으로서의 등급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만 검수하는 헌가마니가 출하지시서에 기재한대로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알고 외자청에서 요구하는 등급의 물건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권한 밖에 없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을 3호증의 1 내지 13 (포장재료납품서) 갑 5호증의 답변사항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헌가마니는 피고가 납품할 당시에는 이미 3급품에다가 수리를가하여 1급 품으로서의 품질을 구비하고 있었고 그밖에 원고는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 1급 품으로 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의용하고 있는 위의증거자료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측의 외자청 현장 검수원에게 지정검사원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헌가마니에 대하여 1급 품으로서의 등급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러한 자료도 보이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이 직접 본건 현품을 검수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에 1급 품으로서 검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시에는 채증 방법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하겠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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