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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10. 18. 선고

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

62누11

판시사항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실례

판결요지

수리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피고, 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12. 11. 선고 60행1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9호증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은 1951년에 창립되어 아직 그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1957년과 1958년도의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는사실이 명백한 바 (다만 원고는 강제로 징수하였다고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산정보에서 관개하여 왔고 1958년도에도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교산보로 부터 관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1959년도 조합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수리조합 사업은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토지의 개척 지목변경 도로제방의 신설 유지의 설치변경과 그 외의 농업증산을 위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서 그사업은 국가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위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행상 128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1959년도에 피고가 경영하는 교산보로부터 수리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갑 제9호증인 "고서수리조합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정도를 표준으로한 등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을 전연 받지 아니한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 같이 해석할 지 모르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기초가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 또는 신설의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합의 유지와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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