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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10. 11. 선고

행정처분취소

62누148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하자있어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실례

판결요지

계고처분의 대상 지번을 오기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목적물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오기의 보정으로 그 계고처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62구12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의 대상물의 특정은 당해처분의 성립요건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목적물지정을 그릇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그 착오를 발견하여 그 처분의 목적물지정을 정정한 경우에 이를 단순한 문서기재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요건이 변경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종전처분의 효력은 정정처분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1961년 12월 20일자 계고처분은 피고의 1962년 5월 22일자 통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의3이라는 표시를 같은 동 ○○○의2로 정정함과 동시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무릇 행정처분의 하자는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구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 그 하자의 정정이 있을때 그 효력에 관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정정처분이 실질적으로 먼저 처분은 취소되고 새로히 별개의 처분이 있다고보아 야 할때와 먼저 처분은 그 정정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먼저 처분의 정정보충에 불과하다고 볼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 즉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하자 또는 그릇된 것의 정정은 보정이라고도 불러 특별한 절차 형식을 필요로 하지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자는 오기 위산 명의인의 표시에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본인을 가리킴이 명백한 경우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번지의 2를 ○○○번지의 3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본건 계고처분의 대상목적물은 원고가 철조망을 처놓은 부지를 가리킴이 명백하며 갑 제1호증에서 표시한 계고처분의 목적물 즉 철조망을 처 놓은 부지가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 지정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판결 설명대로이나 번지의 표시에 있어 오기가 있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그 특정에 충분하다 할 것인만큼 실지로 원고가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부지는 특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며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의 2의 구조선도로령 소정 인정도로로서 ○○○의 3이란 ○○○의 2의 오기에 불과하다면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은 지번의 오기로 말미암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것으로서 그 오기를 정정하여 그 오기로 인한 하자를 보정하였다 하여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이 소멸될리 만무하다 할 것인만큼 원판결은 행정처분의 내용의 확정내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는바 원심으로 하여금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의2의 구 조선도로령 소정인정도로인지의 여부 기타 본건 계고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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