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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56. 2. 25. 선고

분배농지반환

4288민상562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발 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이분지 일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나.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 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시 정당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친권자모☆☆☆【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 수행자등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이유 적시란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신장 신청의 요건인 평생 생산고의 2분지 1 이상의 감수가 각 당해 년도에는 없었음을 공증한 것으로 차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니 피고가 평년작 생산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동답의 생산량이 경상북도 일대에 한한 대조해로 인하여 각 당해 년도의 상환량에 미달되어서 피고가 우 상환량을 일부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갑 제1호증을 전제로 해서 도출한 결론에서 되여 갑 제1호증의 내용을 부인 및 배척하고 「피고가 우 상환액의 일부를 납부치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인한 것이다」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였음은 명백히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작성경로를 살피건대(피고증인 소외 1의 증언) 당해 구역의 구장외 수명의 조사위원이 면담 당직원의 입회하에 공정히 조사된 것임으로 이상 더 공평하고 정확한 생산고를 조사할 수 없음은 부언을 불요하는 바 원심은 차를 인정하고(제1점)서도 차와 상치되는 원고의 친숙 또는 외숙되는 각 증인의 사견에서 나온 증언을 경히 취신하여 피고가 각 년도마다 상환량의 일부를 미납케 된 것은 년년의 대한재에 기인함이라 하여 어디까지나 피고의 미납행위를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를 범하고 사실심리에 미진을 불면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은 또한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은 상환기간을 신장코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임으로 상환기간을 신장함이 없이 상환액을 납입치 못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분배된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할 것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입법취지를 규찰컨대 "정당한 이유" 있을 때에는 신장신청하여 그 인가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5개년부의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기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완납의무가 있는 상환액납입의 불납 혹은 체납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신장신청을 하지 않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은 피고 스스로가 불납 또는 체납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니 여사한 명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상환액 일부를 미납케 된 것은 "정상이유"에 인한 것이라고 판정한 원심조치는 중대한 저어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서상 제점 이유로써 원판결에 불복하고자 이의 범판결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2분지 1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서의 정당한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인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인 생산고 조사표기재중 1951년도 생산고는 하위에 속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내용 중 1952년도의 작황이 평년작의 2분지 1 이하이였음을 규지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논지는 전설시의 정당한 이유있는 때라도 신장 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 제18조의 소위 정당한 이유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신장인허 있는 경우에만 한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이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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