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59. 7. 30. 선고
가옥명도·손해배상
4291민상551
판시사항
건물에 대하여 출입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대지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판결소에서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재판소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나.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 판 결】 서울고법 1958. 7. 3. 선고 57민공868 판결【이 유】 건물과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경제 거래상에 있어서 또 실제 사회생활상에 있어서 이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또 소론 피고의 점유 계속사실에 관한 원 판시는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데 불과하다 할 것임으로 차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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