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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결정 : 확정2006. 7. 27. 선고

인도심사청구

2006토1

판시사항

[1]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2] 범죄인인도절차에서 정치범죄의 개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위 인도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6]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지역의 공산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이나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위 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 인도조약이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2] 범죄인인도절차에서의 정치범죄는 해당 국가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행위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지른 일반범죄, 즉 강학상 절대적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를 의미하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자의 동기, 목적 등의 주관적 심리요소와 피해법익이 국가적 내지 정치적 조직질서의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 함은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와 같은 의미로서 순수 정치범죄 뿐 아니라 상대적 정치범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특별히 위 인도조약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은 위 인도조약에 위배된다.[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6]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B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지역의 공산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이나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위 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조 / [2]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 / [3]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 / [4]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 제2항 (나)목 / [5]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 제11조 / [6] 헌법 제6조 제1항,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 제2항 (나)목

판례 전문

【범 죄 인】 C【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청 구 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변 호 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주 문】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1.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심사청구의 대상 범죄사실과 적용법규 가.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인은 1950년 베트남 빈딘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1992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Vinamoto Company의 임원(Executive Director) 신분으로 베트남으로 입국한 후 1995. 4. 30. A정부를 조직하여 자신을 내각총리로 자칭한 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자인바, (1) (가) 1999. 3. 12.부터 1999. 3. 16.까지 위 조직의 조직원인 F, G, H 등에게 테러 훈련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1999. 3. 25. 상기 테러집단은 베트남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후 1999. 4. 18. 밤부터 1999. 4. 19. 아침 사이 테러공격을 기도하고, 반베트남 선전물 12,000부, 사이공 괴뢰정권 깃발 29개, 풍선 65개, 상기 깃발과 풍선을 띄우기 위한 실 뭉치 25개 등을 운반하였으며,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G는 I, J, K 등이 테러공격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도록 회유하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고자 했던 L, MH, K와 합류하기 위해서 Tay Ninh 지방을 통해 베트남으로 불법 입국하면서 1kg의 폭약, 뇌관 3개와 지연신관을 1999. 4. 16. 운반하고, F는 상기 테러집단이 사이공 괴뢰정권의 깃발을 배포하고, 반베트남 선전물을 유포하며, Nguyen Hue Street에 소재한 호치민 대통령 동상 근처의 공공장소를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N, O, K은 테러공격을 위해 폭탄 3개를 제조했으나, 이들의 테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P, Q, H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나) 1999. 3. 21.일부터 1999. 3. 26.까지 범죄인, O는 R, S, T, U, V 등 테러 조직원들을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입국시켜 베트남에서 폭탄 테러 공격 감행을 위해 폭약 사용 방법을 전수받고, 반베트남 선전물을 유포하고, 1999. 3. 28. 위 테러 집단은 베트남에 불법 입국하여 테러를 자행하려 하였으나, 테러공격이 자행되기 전 베트남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다) 1999. 4. 15. 범죄인, W는 X, Y에게 폭약 4개(약 0.1㎏), 뇌관 2개와 지연신관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위 물건들을 호치민 대통령 동상 근처(호치민시, Thong Nhay Palace, Tao Dan park, Nguyen Due Street)에서 폭탄테러에 이용될 예정이었으나, X와 Y는 베트남의 An Giang과 Dong Thap 지역이 캄보디아와 접한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라) 1999. 4. 21. Z, AA(가명 AB)는 AC(가명 AD)와 AE에게 호치민 대통령 동상 근처(호치민시, Thong Nhay Palace, Tao Dan park, Nguyen Due Street)에서 폭탄 테러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폭약 4개(각 1kg), 뇌관 2개, 신관 지연을 베트남에 운반하도록 지시했으나 두 사람이 베트남의 An Giang과 Dong Thap 지역이 캄보디아와 접한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마) 1999. 8. 19.부터 1999. 6. 22.까지 범죄인은 AF, AG에게 베트남에 불법 입국하여 폭탄 테러 공격을 감행하도록 지시했으나, 상기 2인은 작전 수행 전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바) 1999. 7. 19. 범죄인, W는 AH가 5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겨진 20kg의 폭약 파우더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AH의 공범은 AH에게 뇌관 20개를 주었으며, 그 후 범죄인은 X, Y에게 Cao Tho 지역, 호치민시 호치민 대통령 동상이 위치한 지역에서 폭탄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데 사용될 3.5kg의 폭약을 운반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들은 테러공격을 감행하기 전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사) 1999. 11. 15. 범죄인, W는 AI를 베트남에 보내 테러공작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길에 AI는 AJ와 접촉했으며, 그에게 테러 행위를 위한 베트남 입국을 권유했으나, 이들은 폭탄테러 공격을 위해 BD, Ninh Kieu의 호치민 대통령 동상이 세워져 있는 지역을 조사하던 중 모두 체포되고, (아) 1999. 12. 22. 범죄인, W는 AK, AL, AM에게 베트남에 불법 입국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은 폭약 960g, 뇌관 2개와 지연신관을 이용하여 설날에 Can Tao지역과 호치민시에서 테러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상기 물건을 베트남으로 운반했으나, 이들은 테러공격 감행 전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자) 2000. 1. 30.부터 2000. 2. 14.까지 범죄인과 공범들은 폭약 13㎏, 뇌관 15개, 8개 부분으로 나뉜 지연신관(각 부분은 20㎝)을 0.1m 구입하고, AN은 AO(가명 AP)에게 Ninh Kleu에서의 테러 목적으로 폭약 0.5㎏, 뇌관 10개, 지연 신관 0.5개를 베트남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고(호치민시 방송국, 우체국, BD 테러 공격 목적), 범죄인은 AQ, AR, AS, AO(가명 AT), AU, AV, AW, AN을 폭약, 폭약 원격조정기 2개, 반베트남 선전물 144부를 운반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도록 지시하고(AX 5.5kg), AO 5kg, AR 0.5kg 폭약 운반), AV, AW, AN은 폭탄 3개를 제조하여 두 개의 조로 나뉘어 폭탄을 장치했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차) 2000. 3. 범죄인과 공범들은 AY, AZ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Hoa Hoa교 창시자인 Huynh Phu So의 서거 기념일인 2000. 3. 29.과 3. 30.에 지뢰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테러 공격을 감행하도록 지시하고, 테러 목적은 Hoa Hoa교인들이 베트남 정부에 항거하도록 선동하기 위해서였으나 BA는 BB와 접촉하지 못했고, 수류탄도 받지 못해 테러계획은 무산되고 두 사람은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카) 2000. 4. 18. 범죄인과 공범들은 AZ를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고, BC는 가스탱크를 구입하여 공공건물, 학교 등을 폭파하도록 지시받았으며, BD와 BE는 호치민시에서 시민들이 통일 기념일과 국제 노동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벌이는 2000. 5. 1. 폭탄 테러 공격을 자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발각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타) 2000. 7. 22. 범죄인은 당시 미국에 있던 BF를 베트남으로 보내 테러공격을 감행하도록 했으나, BF는 2000. 8. 17.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1999. 3. 12.부터 2000. 7. 22.까지 공범들에게 폭약 총 47.98㎏, 뇌관 총 44개와 지연신관을 캄보디아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사람들을 베트남에 보내어 테러를 감행하도록 12차례 지시했으며, 폭약 총 23.46㎏, 뇌관 19개와 지연 신관을 구입하여 테러를 감행하도록 6차례 지시하고, (2) 2001. 6. BG에게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BG과 BH는 대사관 조사결과를 범죄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범죄인은 BG에게 대사관으로 잠입해 대사관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으나 BG는 체포되는 것을 우려하여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다른 테러공작원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요청하고, BG와 BH는 태국 여성 댄서 1명을 고용, 대사관에 잠입하도록 지시하려 했으나, 댄서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무산되고, 그 후 범죄인은 BH와 BI에게 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도록 지시하고, BH는 폭약, 석유, 휴대폰 2대, 포장지를 구입하여, 폭탄 2개(휴대폰을 원격 조종기로 이용하여 폭발)를 제조하고, 2001. 6. 19. BH는 핸드백 2개에 폭탄 2개를 넣어 운반했으며, BI는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고, BH는 상기 핸드백 중 1개를 대사관에 던지고, BI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폭탄을 폭파시키려 했으나, 폭탄은 뇌관 조립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터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적용법규 (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에서의 주요 쟁점은 대한민국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대상 범죄가 정치범죄로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국내법으로서 1988. 8. 5.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과 조약으로서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인도조약’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헌법 규정 아래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청구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인도조약이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인도조약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청구되는 자를 이 사건 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인도조약 제1조),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인도조약 제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대상 범죄사실은 청구국의 형법 제84조(테러리즘)에 의하여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대상 범죄사실은 대한민국 형법 제120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죄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결국 대상 범죄사실은 이 사건 인도조약상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한다. 3.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범죄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범죄사실이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는 이 사건 인도조약상 절대적 거절사유인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므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로서 이 사건 인도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가) 본래 중세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의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선린국가 간의 정치범죄인의 인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다양한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근대 인권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벨기에가 1834년 범죄인인도법에 처음으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도입한 이래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법과 조약에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 (나) 이 사건 인도조약은 물론 범죄인인도법에서도 정치범에 대하여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거나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만 규정할 뿐 정치범죄의 정의와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정치범죄의 의미와 범위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학자들이 범죄인 인도절차에 있어 정치범죄의 개념을 “자연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反社會的) 또는 반공서양속적(反公序良俗的)인 것으로서 국가가 제정해 놓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것이지만, 국가권력 담당자에게 반대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잠재적인 정의감정 또는 국민 일부의 도덕적 감정에는 합치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거나, “특정 국가의 기본적 정치질서를 교란,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보통법상의 중대범죄 이외의 방법으로 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그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범죄는 해당 국가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행위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지른 일반범죄, 즉 강학상 절대적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자의 동기, 목적 등의 주관적 심리요소와 피해법익이 국가적 내지 정치적 조직질서의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본래부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범죄 유형에 관하여는 다자간 국제조약을 통하여 위 원칙이 완화 또는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국제범죄의 유형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 집단살해, 전쟁범죄, 해적행위, 항공기 납치행위, 노예·인신매매 기타 부녀 및 아동 거래행위, 국제마약거래, 고문, 폭탄 테러행위 등이 주로 열거되고 있다. (3) 이 사건 인도조약상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은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전적으로 피청구국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관한 이 사건 인도조약의 규정 형식에 관하여 보면, 우선 제3조 제1항 (가)목에 위와 같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 다음, 제2항에서 “국가원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가)목}”,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나)목}”의 경우에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규정한 제1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인인도법도 이 사건 인도조약과 마찬가지로 제8조 제1항에서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정치범 인도거절의 예외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인도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의 규정 형식에다가 앞에서 본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발전 과정 및 최근의 제한 경향, 정치범죄의 개념 및 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 함은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와 같은 의미로서 순수 정치범죄뿐 아니라 상대적 정치범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사유를 열거하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4)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인지 여부 (가) 범죄인 인도의 대상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 즉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범죄인의 동기, 목적, 기타 주관적 심리요소와 피해법익이 국가적 내지 정치적 조직질서의 파괴인지 여부와 같은 객관적 요소는 물론, 범죄인이 속한 조직의 정치적 성격과 견해, 위 조직의 활동 내용과 범죄인의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우선,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면, 대상 범죄사실은 범죄인이 1995. 4. 30. A정부를 조직하여 자신을 내각총리로 자칭한 후 청구국의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범죄인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 또는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청구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깃발, 유인물, 풍선 등을 게양, 살포하기 위하여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대상 범죄사실에서 언급되고 있는 A정부는 B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95. 4. 30.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 그로브(Garden Grove)시에서 청구국의 정치질서를 반대하는 조직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자칭 망명정부기구로 현재의 베트남 지역에 있는 공산정권을 타도하고 시장경제 제도와 자유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기구인 사실, 범죄인은 BJ 베트남 빈딘(Binh Dinh)에서 태어난 자로 1975. 4.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특공대를 조직하여 공산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다가 1982년경 베트남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B정부의 수립에 참여한 이래 2003년에 이르기까지 위 정부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수상(Prime Minister)을 역임하였으며, 그 후 위 정부와 관련된 베트남 BK의 당수(Secretary General)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대상 범죄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폭발물 사용의 대상이 사람인지 시설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범죄인인도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실제로 폭발물이 사용되지 않은 채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되어 시설이나 사람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오늘날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대한 완화 내지 예외로 되는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강한 의심이 든다. (라)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대상 범죄사실의 내용과 성격 및 위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사정들,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이 사건 범죄의 동기, 목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법익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범죄인 및 범죄인이 속한 정치조직의 성격과 정치적 견해, 범죄인의 활동 내용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는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1항 소정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이 사건 인도조약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은 이 사건 인도조약에 위배된다. 나. 절대적 인도거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이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 등의 국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인도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의 규정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도조약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1항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를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서 인륜에 반하는 국제범죄 및 국제테러범죄에 관하여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인도조약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약의 범위를 범죄인인도법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다. (나)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1998. 1. 12. 국제연합에서 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서 조약 성립 후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가입이 허용되는 이른바 개방조약이다. 위 조약은 그동안 확산되어 온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고 테러범죄행위자를 기소,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고안, 채택하기 위한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폭발성 장치 또는 기타 치명적 장치를 위법하고 고의적으로 전달·배치·방출·폭발시키거나 그러한 범죄에 공범으로 참가하는 행위를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위 국제협약 제2조), 이러한 범죄들은 범죄인 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위하여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국제협약 제11조). 나아가 이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양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청구국이 위 조약에 가입한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04. 2. 9.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같은 해 2. 17. 비준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위 조약에 가입하였지만, 청구국은 아직 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조약은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 소정의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결국 위 조약을 근거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허가할 수는 없다.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 9. 28. 1373호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는 2001. 9. 11. 미국 뉴욕,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일어난 이른바 ‘9·11 테러’를 강력히 비난함과 아울러 회원국들에게 테러 관련 국제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테러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촉구하고자 채택된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청구국은 모두 위 결의에 서명함으로써 위 결의의 당사자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연합 등 국제조직의 결의는 어느 국가의 정부 행위가 아니라 국제조직 그 자체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국제조직을 구성하는 국가 사이의 합의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고,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연합 헌장은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제연합 헌장 제25조), 국제연합 헌장 제7장 중 제41조(외교관계의 단절 등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임) 및 제42조(군사적 방법에 의한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임)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binding decision)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 1373호 결의가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 소정의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결의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에게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의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회원국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자간 국제협정에 있어서는 이를 체결함에 있어서 협정 체결의 제안, 초안의 작성, 본문의 채택 등에 있어 일정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있으며, 특정 조약의 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국가에게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조약 당사자가 되는 조건으로 당해 조약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일부 배제한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조약의 유보(reservation)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의 절차 및 효력발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과 제한이 요구되는 것임에 반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일정한 경우에 회원국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고는 하나, 다자간 국제협정에서 요구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다자간 국제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무래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위 1373호 결의는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1373호 결의의 내용 중 테러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들은 ①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제공이나 지원과 관련된 수사나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을 결정(decides)하고[위 결의 제2항 (f)], ②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테러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 분야 및 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것[위 결의 제3항 (b)], ③ 테러공격을 예방 및 억제하고 테러행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양자협약이나 다자협약을 통해 협조할 것[위 결의 제3항 (c)], ④ 1999. 12. 9.자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테러리즘에 관련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것[위 결의 제3항 (d)], ⑤ 국제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를 자행, 조직, 조장한 자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주장이 테러혐의자의 인도요청의 거부 근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위 결의 제3항 (g)]을 요구(calls upon)한다는 것 등을 결의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위 1373호 결의의 내용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위 결의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테러행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적인 공조를 요구하는 것일 뿐 회원국들에게 테러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판권의 행사나 범죄인 인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각 회원국들에게 테러행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테러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에 동참하거나, “국제법에 의거하여” 테러혐의자가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등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1373호 결의는 다자간 국제협정으로서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의의 내용도 각 회원국들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결의는 이 사건 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 소정의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의 예외로서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정치범 인도거절의 예외사유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인도조약은 이를 예외사유 중의 하나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에 있어 위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대로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여 이 사건 인도조약의 규정이 이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에 적용되어야 할 뿐더러,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인도조약 제3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박영재 배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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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심사청구 - 2006토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