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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0. 30. 선고

보호감호,상습사기

90감도167

판시사항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2조 , 제27조, 사회보호법 제5조 / 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 제20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3. 선고 89감도171 판결(공1990,823) / 나. 대법원 1990.6.12. 선고 90감도85 판결(공1990,1512)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A【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B【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0. 선고 90노1692, 90감노11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90.2.23. 선고 89감도171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 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6.12. 선고 90감도85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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