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수원지방법원판결2015. 3. 17. 선고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2014가합71548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피 고】 피고【변론종결】무변론【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