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6가단23081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인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국세, 지방세, 기타 우선특권 등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각종 임차료 및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 일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완전히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544조, 제563조, 제568조
판례 전문
【원 고】 명국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변론종결】2006. 11. 10.【주 문】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제13호증의 2 내지 18, 제14호증의 2 내지 11, 제15호증의 2 내지 36,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중반경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 686 등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12. 22. 원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와 동시에, 잔금 150,000,000원은 향후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하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원고의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 승인 및 지급이 이루어질 때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04. 12. 23.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상무 소외 1은 2005. 1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2에게 그 다음날인 2005. 12.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등을 이행하자고 연락하였고, 소외 2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5. 12.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등 이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재건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수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그 중 하나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추진하는 방식의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한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고, ②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05. 12. 22. 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005. 12. 2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③ 또한 만약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103조 위반 등에 관하여 피고의 위 ①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구 서구 내당 2, 3동 지역에서는 2004. 초반경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이 추진되었는데, 2005. 2. 28.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인 2006. 7. 20.경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된 사실, 원고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과 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약 해제에 관하여 피고의 위 ②의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바,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하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4조에는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국세, 지방세, 기타 우선특권 등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각종 임차료 및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 일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4. 5. 28.자로 와룡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상무 소외 1과 추진위원인 소외 3은 2005. 12. 22. 15:00경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2를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로 찾아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문제를 의논하던 중 원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금고의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상당액인 150,000,000원을 입금시키게 한 후 ○○○○○금고 상무 소외 4와 소외 2 등에게 이를 확인시켰는데, 소외 1은 평소 ○○○○○금고 원고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직접 맡아 왔으며, 소외 2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④ 소외 2는 당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비하여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외 1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고지하였지만, 실제 위 서류들을 보여 주거나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 ⑤ 소외 1 등이 소외 2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임차인 보증금 처리 및 저당권 해지 등에 관하여 언급하자, 소외 2는 “임대보증금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잔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구체적인 임대보증금과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상호 그 이행 방법과 정확한 잔금 액수 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은 채 소외 1 등은 15:40경 ○○○○○금고에서 나왔으며, 그 후에도 임대보증금의 승계 등 구체적인 잔금 액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교환되지 않은 사실, ⑥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5. 12. 23. 피고에게 조속한 세입자 처리, 근저당권 해지 등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낸 반면,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 불능 및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또한 그 전날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 ⑦ 피고는 위 통보서를 보낸 2005. 12. 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원고는 2005. 12. 28.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5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 ⑧ 당시 내당동 일대 주민들 사이에는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안에서 또 다른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원고의 사업 전망과 자금조달 능력이 회의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소외 2 역시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합의된 2005. 12. 22. 피고측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일응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임차권과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공하여야 함이 위 계약서 제4조의 문리해석과 경험칙에 따른 해석이라 할 텐데, 피고측은 원고에게 이와 같은 확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잔금 지급일을 맞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완전히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연 당시 원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측은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정확한 임차보증금 및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를 확인해 준 바 없으므로, 2005. 12. 22. 또는 그 이후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원고 계좌의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로서는 일종의 수령지체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곧바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2005.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뒤 원고가 200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해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매매대금 잔금 동시이행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위 ③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의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같은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아직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150,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 지] : 목록 생략]판사 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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