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03가단37338, 2004가단25936
판시사항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 [2]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는 제세공과금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적어도 당사자 중 일방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하고, 특히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성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가 현실적으로 부과·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은 분양자가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기간으로 정한 초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즉,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82조,(현행 제183조 참조), 제189조,(현행 제190조, 제191조 참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최재형)【원 고】 원고 2【피 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변론종결】 2005.3.3.【주 문】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선정자와 원고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선정자와 원고 2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선정자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 및 위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 2에게 213,35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갑5호증의 1∼62, 갑7호증의 1∼12,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선정자와 원고 2(이하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0. 1.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 아파트(상동 택지개발지구 △블럭□□아파트) 중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주소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나. 위 분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에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매수인(수분양자)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2. 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입주지정일을 2002. 5. 29.부터 같은 해 6. 28.까지로 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다. 한편, 부천시 원미구청장이 200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자, 피고는 그 무렵 위 재산세를 납부한 후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를 근거로 위 재산세는 원고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재산세를 피고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각 재산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재산세는 위 아파트분양계약서 제9조에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한편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고객인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를 해석할 경우, 입주지정일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주지정일로 통보한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2002. 6. 28.이라는 각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재산세는 입주지정일인 2002. 6. 28. 이전인 같은 해 6. 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각 재산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지방세법의 관련규정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82조, 제18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하며, 납기는 매년 7. 16.부터 7. 31.까지이다. (2)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해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공급계약서(갑1호증) 제9조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는 제세공과금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적어도 당사자 중 일방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하고, 특히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성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가 현실적으로 부과·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재산세는 2002. 6. 1.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부과·고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재산세 납부통지를 받은 2002. 7.경에야 발생한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는 피고가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면 기간으로 정한 초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은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의 초일에 해당하는 2002. 5.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 즉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재산세가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생략판사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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