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487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검 사】 김재혁(기소), 서민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 ○○○, △△△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위 공소외 1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6, 18, 19, 22),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별권(계좌내역)[피고인은, ①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핀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상품권 할인매입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핀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는 한편,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상품권업자로부터 위 현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은 통신회사에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현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의 의사, 피고인의 영업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상품권 매입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상품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출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을 광고하는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 대출 및 소액결제 전문업체라 소개하면서 ◇◇, ☆☆, ▽▽ 등 모든 통신사 한도내에서 소액결제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한편, 고객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액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그 핀번호를 제공받아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문화상품권 액면금액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그 대부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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