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2019고정1468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검 사】 신건호(기소), 문종배(공판)【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홍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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