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82도1853
판시사항
노폭이 3미터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을 통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월을 대비한 후방 주시의무 유무
판결요지
도로공사관계로 우측 노변에 자갈을 깔아 일방통행 도로의 노폭이 약 3미터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추월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2.6.11. 선고 81노59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기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막자갈을 만제하고 진행하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소재 약20도 경사진 속칭 " 샘" 고개 중간지점이 도로공사 관계로 우측 노변에는 막자갈을 깔아 놓아 일방통행도로의 노폭이 약3m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추월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경우를예상하여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자갈더미에 받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 운전원 공소외 1과 이에 동승하였던 공소외 2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차륜에 부딪쳐서 두개골골절 상태를 입고 사망한 점에는 피고인의 운전과실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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