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운송업법위반
81도1583
판시사항
운수업자가 생산자로부터 운탄도급받아 석탄을 생산지에서 저탄장까지 운탄하는 것이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집화사업 (철도소운송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산자가 생산한 석탄을 자기가 소유관리하는 저탄장까지 운송하는 행위를 피고인이 생산자로 부터 도급받아서 그 운반 작업을 담당한 경우는 철도소운송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을 집화하는 철도소운송업의 경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제3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변 호인】 변호사 황석명【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1.1.23. 선고 80노1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광업소는 동 광업소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위 석탄공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본건 △△△역과 □□□역의 각 저탄장으로 일단 집화시켰다가 1부는 철도차량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수송하고 1부는 화물자동차편으로 ○○읍내에 소재하는 연탄공장으로 수송하고 있는데 위 광업소는 위와 같이 석탄의 생산지에서 저탄장까지의 운탄작업을 위하여 10여년전부터 공개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강원도내의 운수업자에게 그 수송도급을 주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공소외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운탄작업의 도급을 주게 되어 피고인들은 위 운송회사의 소외 지입차주로서 실제 그 운탄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음을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본건 무연탄운송행위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자기가 생산한 석탄을 자기가 소유 관리하는 저탄장까지 운송하는 행위를 피고인들이 동 광업소로부터 도급받아서 단지 그 운반만을 담당한 것 뿐이니 이것을 철도소운송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을 집화하는 철도소운송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본건 무연탄의 저탄장에의 집화행위의 주체는 대한석탄공사이며 피고인들은 단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무연탄을 위 저탄장까지 운반한 것에 불과하며 생산자가 그 생산물품을 집화하기 위한 운송은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소운송업면허를 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그 집화과정에서 운반작업을 담당하였을 뿐이니 피고인들의 소위가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에 규정된 철도에 의한 물품운송의 알선이나 물품의 수취, 집화, 배달 또는 철도이용 내지 화차하역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한 저탄장이 철도역구내에 있는 여부 및 그 작업장의 배타적 관리에 관한 판시의 당부를 가릴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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