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절도
81도3396
판시사항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점원)와 형법상 보관의 주체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0.29. 선고 68도1222 판결, 1970.5.12. 선고 73도649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1.26. 선고 81노60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0.5.12. 선고 70도64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중 위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틈타점포의 금고 안에 든 200,000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피해 신고서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보면, 위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깨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였던 바, 피고인은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점원으로서는 평소는 점포 주인인 위 피해자의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위 범행 당시는 위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금고 안의 현금과 오토바이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보겠으니,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기의 보관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위에 든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절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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