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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11. 24. 선고

감봉처분취소

80누304

판시사항

고장난 기관차에 구원기관차를 연결할 때 구원기관차를 운전하여 온 기관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공기제동기취급규칙 제20조, 제56조에 비추어 보아도, 고장난 기관차에 구원기관차를 연결할 때에 구원기관차를 운전하여 온 기관사(보조기관사)에게 그가 타고 있던 기관차의 연결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기관차 상호 교대시에 공기호스의 연결상태 및 기타 사항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기제동기취급규칙 제20조 , 제5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소송수행자 전낙종, 진성호, 이우방【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6. 선고 79구5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5.4.21부터 ○○리 기관차 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1979.6.15 연교역에 고장으로 정차중인 제1,528열차의 구원기관사로 지명받아 제8,014호 기관차를 운전하여 연교역 기외에 정차한 후 연교역의 조역인 소외 1의 유도 아래 고장난 제1,528열차의 기관차인 제8,038호에 위 8,014호 기관차를 연결하게 되었는바, 이때 위 소외 1은 기관차 상호간의 제동관을 연결하여야 하는데도 잘못하여 주공기관과 제동관을 연결하여 제동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한 사실, 이처럼 기관차가 고장나서 구원차가 오는 경우에는 고장난 기관차의 기관사가 구원기관차에 올라타서 운전(이를 본무기관사라고 부른다)하며 구원기관차를 운전하여 온 기관사는 고장난 기관차에 바꿔 타게 되어있으므로 원고는 고장난 위 제8,038호 기관차에 승차하고, 소외 2는 본무기관사로서 위 제8,014호 기관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위 소외 2는 공기제동기취급규칙 제17조, 제52조등에 의하여 본무기관사로서 해야할 제동기 호스연결 상태 확인과 제동시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림역을 향하여 출발한 사실, 이때 원고가 탄 위 제8,038호 기관차의 공기압력계 지침은 정상이었는데 원고는 발차 후 신림역 상구배에서 제동관 압력이 올라감을 발견하고 앞의 구원기관차에 타고 있던 위 소외 2에게 무전으로 제동장치가 이상한듯 하니 정차하여 확인하자고 연락하였는데도 위 열차가 그대로 달리므로 위험을 느낀 원고는 비상제동을 걸어 피해를 감소시켰으나 결국 판시와 같은 열차탈선사고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배치 되는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다음, 위 공기제동기 취급규칙 제20조, 제56조에 비추어 보아도 보조기관사인 원고에게 그가 타고 있던 기관차의 연결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기관차 상호교대시에 공기호스의 연결상태 및 기타사항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열차의 출발 당시 제동관 압력은 정상이었고 그 뒤에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안 원고는 즉시 필요조치를 행하여 피해를 감소시켰음이 분명한즉, 원고는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건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이 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덧붙여 원고가 제동관 압력의 이상을 확인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사고의 피해를 감소시켰고 12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한 것은 징계의 양정을 심히 그르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이 징계사유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처분이 징계양정을 그르쳤느냐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위 부가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따로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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