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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상고2000. 7. 21. 선고

등록무효(특)

98허10680, 10697

판시사항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의 내용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그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과 대비하여 그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의 면에서 동일하고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제4항( 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특허법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현행 제5조 참조)/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례 전문

【원 고】 레이켐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2인)【피 고】 주식회사 영진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외 2인)【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8. 10. 31. 97당1367, 98당358(병합)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치수복원이 가능한 제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1991. 9. 30. 특허출원을 하여 1996. 5 22. (특허등록번호 1 생략)으로 특허권설정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97당1367, 98당358(병합)호로 심리하여 1998. 10. 31. 아래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열에 의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는 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1. 열복원성 직물과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복합구조체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으로, (a) 상기 열복원성 직물은 가열되면 복원되는 섬유를 포함하며, 상기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5×l0-2MPa 이상의 복원응력(Y)을 가지며(b)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상기 섬유의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과 분당 300%(공보에는 '30%'로 되어 있으나 출원명세서를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변형률에서 측정하여 10-2MPa(공보에는 '10-3MPa'로 되어 있으나 출원명세서를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X)를 가지며, 또한 상기 온도에서 다음의 부등식(1): ···················(1) (여기서 R은 복합구조체의 전체 체적 또는 그 적절한 부분을 기초로 한 주어진 방향에 따른 복합구조체의 열복원성 섬유의 평균유효체적분율임)을 만족되게 하는 연신율/온도관계를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10-1MPa 이상의 복원응력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5×l0-1MPa 이상의 복원응력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1MPa 이상의 복원응력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교차결합된 중합체성 물질로 형성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20% 이상의 겔함량을 가지도록 교차결합된 열복원성 제품.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40% 이상의 겔함량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치수적으로 열안정한 섬유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는 한쪽 방향으로 놓여 있고, 상기 열안정한 섬유는 상기 열복원성 섬유에 대해 각도를 이루게 놓여 있는 열복원성 제품.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치수적으로 열안정한 섬유는 유리섬유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상기 섬유의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50% 이상의 파단연신율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상기 섬유의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100% 이상의 파단연신율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교차결합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상기 직물을 구성하는 섬유들의 표면 중 주요부위 또는 전부를 둘러싸는 열복원성 제품.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을 구성하는 섬유들은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열복원성 제품.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복원성 섬유가 점유한 체적 대 상기 복합구조체의 전체 체적의 비율이 0.01:1 이상인 열복원성 제품.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비율이 0.01:1 내지 0.8:1의 범위 내에 있는 열 복원성 제품. 18. 제1항에 있어서,의 값은 0.5보다 작은 열복원성 제품. 19. 제18항에 있어서,의 값은 0.05보다 작은 열복원성 제품.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은 그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밀봉제 또는 접착제층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은 그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열용융 접착제층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은 일부 또는 전부에 유향수지층을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는 두 개 이상의 열복원성 직물과, 그 사이에 배치된 한 개의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층을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는 관형형태를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는 열린 형태로 되어 있고 한쌍의 대향하는 모서리 부위를 가지며, 상기 제품은 상기 모서리 부위가 상기 제품의 복원시에 결합을 유지하도록 랩 어라운드 밀봉장치를 더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복원성 섬유는 실질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놓이며, 상기 대향모서리 부위는 상기 복원성 섬유에 실질절으로 직각으로 연장되는 열복원성 제품.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부위는 상기 직물을 관통하는 기계적인 결합장치에 의하여 서로 결합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의 상기 부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봉합선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와 상기 부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테이플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는 속이 빈 형태로 되어 있고 기계적 결합장치에 의해 상기 속이 빈 형태속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속이 빈 형태는 관형인 열복원성 제품.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속이 빈 형태는 서로 연통하는 두 개 이상의 속이 빈 부위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속이 빈 형태는 두 개의 관형부위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속이 빈 형태는 관형부위의 단부에 분기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복원성 제품. 35. 복원성 섬유성분에 의해서 복원가능하게 되는 복합구조체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a) 가열되면 복원되고,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5×10-2MPa 이상의 복원응력(Y)을 가지는 섬유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직물을 제공하는 단계와;(b) 상기 섬유의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과 분당 300%의 변형률에서 측정하여 10-2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X)를 가지며, 또한 상기 온도에서 다음의 부등식; ···················(1) (여기서, R은 복합구조체의 전체 체적 또는 그 적절한 부분을 기초로 한 주어진 방향에 따른 복합구조체의 열복원성 섬유의 평균유효체적분율임)을 만족되게 하는 연신율/온도관계를 가지는 중합체성 물질을 매트릭스로서 상기 직물에 도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의 제조방법.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물질은 고열적층이나 스프레이식 도포 또는 분말도포에 의해서 도포되는 방법.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성 물질을 도포하기 전에 상기 직물의 섬유를 교차결합 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조사를 받게 되는 방법.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조사는 산소분위기하에서 행해지는 방법. 40. 제35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를 교차결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구조체는 조사를 받게 되는 방법"이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제35항의 발명을 한정하는 기술구성요소는 '열복원성 직물과 매트릭스 물질의 복합구조체를 포함한다는 점'과 '열복원성 섬유는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0.05MPa 이상의 복원응력을 가진다는 점',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열복원성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을 가진다는 점',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열복원성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당 300% 변형률로 측정하여 0.01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를 가진다는 점' 및 '부등식X(1-R) (2) 이들 한정적 구성요소들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이 되는지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먼저 '열복원성 섬유는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0.05MPa 이상의 복원응력을 가진다는 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례에서는 복원응력이 0.62∼1.3MPa인 경우만 나타나 있는바, 0.05MPa라는 힘은 실시례의 약 1/20에 불과한 복원응력으로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는 차이가 크고, 또한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복원응력이 0.05MPa 이상'이라 하면 거의 모든 열복원제품의 복원응력을 포함하는 범위의 힘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정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구성요소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도 없으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열복원성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을 가진다는 점'도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례에서는 파단연신율이 670%∼1,480%인 경우만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1/50에 불과한 수치로서, 중합체성 매트릭스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거의 모두가 열가소성수지이고 연신을 하는 복원온도가 150℃임을 고려하면, 이는 매트릭스로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수지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도 없으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열복원성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당 300% 변형률로 측정하여 0.01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를 가진다는 점'은 20% 시컨트 계수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 실시례는 물론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시컨트 계수가 일정한 변형에 대한 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당 300%의 변형에 대한 응력이 0.01MPa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액체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0.01MPa 이상이라 하면 거의 모든 매트릭스로 사용 가능한 수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 구성요소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정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고, '부등식 X(1-R)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의미 있는 한정적 기술구성요소는 '열복원성 직물과 매트릭스 물질의 복합구조체를 포함하는 열복원성제품'이라는 것뿐인데, 을 제1호증에 '열수축성 직물'과 "이를 에폭시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 등의 합성수지류에 함침 또는 적층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나타나 있고, 을 제3호증에도 플라스틱필름 내에 열복원성 직물을 가진 제품이 기재되어 있는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열복원성 제품은 갑 제8호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60년대부터 상업화된 것으로서 이 정도의 차이는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범주의 것으로 인정된다. (4) 원고는 위의 인용발명들은 케이블접속부 밀봉용 열수축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권리범위라 할 수 있는 특허청구범위에 케이블 접속부용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33항 및 제35항 내지 제41항을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대형 통신케이블의 접속슬리브에 있어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를 불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압력이 장기간 부과되므로 이에 견디는 열복원성 수축 슬리브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효과적인 주위 밀봉 및 필요하다면 압력유지 밀봉을 형성하도록 그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실질적 발명내용은 "내압이 장기간 가해지는 케이블 접속부의 밀봉용으로 알맞는 열수축관"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구성요소를 기재한 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체항인 제1항 내지 제41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발명한 제품 및 제조방법에 관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구성을 적정히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 실질적으로 발명한 제품보다 훨씬 포괄적인 열복원성 제품에 대한 일부의 특성이나 성능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발명의 특징적 기술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열복원성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구성만 남게 되어 제2항 내지 제33항 및 제35항 내지 제40항 또한 제1항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을 제1, 4, 5호증 등에 의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각 발명은 공지된 기술로부터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그 구성의 채택·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효과 또한 현저하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과 발명에 기재되어 있거나 이들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요지 (1)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복원성 섬유의 복원응력이 0.05MPa 이상이라고 수치 한정한 것이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례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고,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열복원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을 가진다는 것은 매트릭스로 사용가능한 거의 모든 수지를 포함하는 범주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열복원성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당 300% 변형률로 측정하여 0.01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를 가진다고 한정한 것이 매트릭스로 사용가능한 거의 모든 수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부등식이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섬유의 복원응력이 중합체성 매트릭스 저항치보다 크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도 부등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세계적으로 실용화되었으므로 작용효과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2)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고, 특허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보다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당업자가 그대로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재하였고, 명세서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첨자 '*'에 대한 보충설명이 없거나, 실시례 3에서 20Mrads의 방사선이 조사된 섬유의 물성에 대한 기재가 적절하지 못한 곳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기재불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시례 3에서 매트릭스 물질의 물성은 당업자라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고, 실시례에서 초기 및 100% 시컨트 계수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고, 20% 시컨트 계수는 초기 및 100% 시컨트 계수 사이에 있는 수치이며, 실시례에 국한하여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도 아니다. (3) 미국특허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을 제5호증)와 일본특허 (특허등록번호 3 생략)에서와 같은 복합구조체는 공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서도 전제부에 두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상이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는 매트릭스 물질의 파단연신율이 20% 이상이라고 한정함으로써 연신할 수 없는 수지인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을 제1호증 및 을 제5호증과는 상이한 것임이 명백하며, 을 제2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개량대상으로 하는 선행기술로서 내압성이 없어 공기주입형 통신케이블 접속부 밀봉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기술일 뿐 아니라, 매트릭스 물질이 직물과 일체가 되어 수축한다는 기재 및 수축성 섬유의 특성이나 함량 및 매트릭스 물질의 특성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이고, 을 제4호증은 합성수지 시이트만으로 된 것으로서 복원응력을 나타내는 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이한 것이며, 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기주입형 통신케이블 접속부를 열수축관 방식으로 간단히 밀봉할 수 있게 되어 종래의 거창하고 비효율적인 조립식 접속관을 대체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4) 을 제9호증의[표 Ⅱ]에 기재된 4종의 수지제제는 에폭시수지가 포함된 수지조성물이지 그 자체가 에폭시수지인 것은 아니므로 을 제1호증의 에폭시 수지와 을 제9호증의 에폭시수지 조성물을 결합할 수는 없는 것이고,[표 Ⅱ]의 수치 중 영문인 "after 70hr at 100℃"라고 기재된 부분에 나타난 물성은 100℃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상온에서 측정한 것일 뿐 아니라 경화가 완결된 것으로 볼 만한 기재도 없어 복원온도인 100℃로 다시 가열할 경우 어떠한 물성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며, 인용발명 1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하 'PET'라 한다) 섬유의 복원온도는 약 265℃이므로 인용발명 1의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을 제9호증의[표 Ⅱ]에 기재된 에폭시수지들의 물성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시컨트 계수는 일종의 탄성계수이므로 응력-변형 곡선상에서 탄성변형 부분에 있는 값이나 인장강도는 소성변형 부분에 존재하는 값이어서 시컨트 계수와 인장강도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을 제9호증의[표 Ⅱ]에 기재된 인장강도가 파단인장강도이고, 동시에 파단지점(80% 변형지점)이 소성변형부분이 아닌 탄성변형부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장강도로부터 시컨트 계수가 계산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시컨트 계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개개의 대표적인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업자가 과도한 실험을 하여야만 하고, 청구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치에 대한 한정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임계적 의미도 없으며, 실시례 2의[표 Ⅳ]에서 60℃일 때의 100% 시컨트 계수와 초기 시컨트 계수의 끝에 표시된 '*'첨자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실시례 3에서 "20Mrads의 방사선에 조사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그 문맥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내용임은 분명하나 과연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실시례 3에서는 내부에 섬유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물질의 시컨트 계수, 인장강도, 연신율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연신율은 점차 감소하고 동일시점에서의 시컨트 계수는 증가하는 것인데도, 실시례 2에서는 복합구조체 1의 연신율이 방사선 조사량이 4Mrads일 경우에는 122%임에 비하여 6Mrads로 조사하였을 경우에는 463%로 도리어 증가하고 있고, 실시례 3에서는 15 Mrads로 조사하였을 경우의 150℃에서의 100% 시컨트 계수는 0.60Mpa임에도 20Mrads의 방사선량으로 조사하였을 경우의 150℃에서의 100% 시컨트 계수는 0.29MPa로 도리어 감소하고 있음에도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세서 기재불비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20% 시컨트 계수에 관해서 기재하고 있으나, 실시례에서는 초기 및 100% 시컨트 계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 시컨트 계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실시례에 기재된 사항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부등식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이 한계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기재가 불명확하며,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겔 함량, 100% 시컨트 계수 및 복원율 등과 같이 실시례 3에서 기재하고 있는 물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광범위한 수치를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만 만족시키면 본 발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3) 복원성 직물과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로 구성된 복합구조체 그 자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미국 특허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을 제5호증), 일본특허 (특허등록번호 3 생략) 및 을 제6호증에 기재된 기술, 그리고 을 제1호증의 "본 발명의 열수축성 직물은 … 합성수지류를 함침 또는 적층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 및 을 제3의 "열가소성 망상물이 열가소성 필름의 보강제로서 일체가 되어 수축된다."는 기재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는 '① 가열되면 복원되는 섬유를 포함하며, 상기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5×l0-2MPa 이상의 복원응력(Y)을 가지고;② 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상기 섬유의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과 분당 300%의 변형률에서 측정하여 10-2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X)를 가지며, ③ 또한 상기 온도에서 다음의 부등식(1): ···················(1) (여기서 R은 복합구조체의 전체 체적 또는 그 적절한 부분을 기초로 한 주어진 방향에 따른 복합구조체의 열복원성 섬유의 평균유효체적분율임)을 만족되게 하는 연신율/온도관계를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①의 구성은 인용발명 1의 "100℃에서 열응력이 0.3g/d(27MPa)"의 기재 또는 인용발명 4에서 "100℃에서 측정한 수축응력이 10kg/㎠(즉, 1MPa)이상"이라는 기재로부터 공지이고, ②의 구성은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파단연신율과 20% 시컨트 계수(X)가 하한치만이 설정되었을 뿐 상한치가 없을 뿐 아니라, 상세한 설명에서도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무의미한 수치한정이거나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용발명 2에서 재료는 흑색 올레핀을 가교화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지이며 ③의 구성은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섬유의 복원응력이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저항치보다 크다."는 의미로서 열복원성 복합구조체를 사용할 때, 열복원성 섬유와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일체가 되어 함께 복원된다는 당연한 의미를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기재가 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것이거나 당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그 기재가 극히 불명료할 뿐 아니라 공지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현행법 제42조 제3항이다)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한 것(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이라 할 것이다. (2) 위의 기준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직물 및 매트릭스 물질의 물성뿐 아니라, 섬유 및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기재하고 있고, 실시례에서는 대표적인 예를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화학반응을 거쳐 생성물이 전혀 다르게 변환되는 것과 같은 분야의 발명도 아니어서 당업자라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섬유물질 및 매트릭스 물질을 실시례에 기재된 대로 처리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과도한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열복원성 직물 및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물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에 해당되는 복합구조체가 갖는 효과가 실시례 3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수치한정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수치에 임계적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당업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명세서의 실시례 2,[표 Ⅳ]에서의 복합구조체 1 및 2의 60℃에서의 초기 및 100% 시컨트 계수에 붙어 있는 첨자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실시례 3에서 20Mrads의 방사선이 조사된 섬유의 물성에 대한 기재가 전후 문맥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곳에 기재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일부 실시례에서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연신율 및 시컨트 계수와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는 당업자가 측정해 보면 당연히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연신율 등은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만을 떼어내거나(실시례 3에서는 직물과 매트릭스 물질을 압출적층한 것이므로 밀링기 등으로 떼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매트릭스 물질만을 더 크게 만들어 실시례 3에서와 같이 처리한 후 그 부분만을 떼어내어 측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물성 측정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당사자들이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열복원성 직물과 중합체성 매트릭스물질의 복합구조체를 포함하는 열복원성 제품으로(이하 '이 사건 제1구성'이라 한다)";"상기 열복원성 직물은 가열되면 복원되는 섬유를 포함하며, 상기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5×10-2MPa이상의 복원응력(Y)을 가지며"(이하 '이 사건 제2구성'이라 한다);"상기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상기 섬유의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20%이상의 파단연신율과 분당 300%의 변형률에서 측정하여 10-2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X)를 가지며(이하 '이 사건 제3구성'이라 한다);" 또한 상기 온도에서 다음의 부등식(1): ···················(1) (여기서 R은 복합구조체의 전체 체적 또는 그 적절한 부분을 기초로 한 주어진 방향에 따른 복합구조체의 열복원성 섬유의 평균유효체적 분율임)을 만족되게 하는 연신율/온도관계를 가지는 열복원성 제품"(이하 '이 사건 제4구성'이라 한다)의 4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제1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반적인 기술분야 내지는 공지의 기술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례에서 열복원성 직물과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 및 그의 복합구조체인 열복원성 제품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됨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제2구성 중 "열복원성 직물이 가열되면 복원되는 섬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공보 24쪽 5줄 내지 아래에서 7줄까지 및 실시례 1 등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뒷받침되고, "상기 섬유는 그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5×10-2MPa 이상의 복원응력(Y)을 가진다."는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공보 22쪽 마지막 줄(공보에는 '5×10-1MPa'로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이는 '5×10-2MPa'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에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3쪽 13줄 내지 16줄에서 그 바람직한 예를 기재하고 있고, 또한 실시례 1의[표 Ⅰ]에서는 구체적으로 '5×10-2MPa 이상'의 범위에 속하는 복원응력 중 0.57∼1.3MPa범위에 속하는 복원응력에 대해서 실시한 바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구성도 상세한 설명의 내용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것이다. (4) 이 사건 제3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공보 22쪽 마지막줄에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4쪽 아래에서 6줄 내지 25쪽 2줄까지에서는 그 바람직한 예를 기재하고 있고, 실시례 3의[표 Ⅳ]에서는 구체적으로 제3구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파단연신율 범위인 122%{150℃에서 복합구조체 1의 4Mrads에서의 '연신율'이라고 기재하여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파단 후의 거리까지의 늘어나는 배율이므로(기계용어 대사전, 357쪽, 1998. 1. 9. 성안당 발행 참조) 청구범위 제1항의 파단연신율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의 경우가 예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위 실시례는, 100% 시컨트 계수와 초기 시컨트 계수에 대한 예를 기재하고 있고 20% 시컨트 계수는 초기와 100% 시컨트 계수의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것은 당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구성이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제4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공보 23쪽 3줄에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24쪽 21줄 내지 31줄에서 열복원성 섬유의 유효체적분율이 결정되는 방식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고, 26쪽 20줄 내지 30줄에서 바람직한 예를 기재하고 있으며, 실시례 3에서는 직물의 직경, 밀도 및 매트릭스 물질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적층체의 두께를 수치로서 특정하고 있어 그로부터 복합구조체 전체 및 직물의 체적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구성도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이 한계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겔 함량, 100% 시컨트 계수 및 복원율 등과 같이 실시례 3에서 기재하고 있는 물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광범위한 수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만 만족시키면 본 발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시례에 기재된 모든 물성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독립항은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기재하는 것(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 참조)이므로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그 안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증 거:갑 제3, 5, 6, 7,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1) 인용발명 등의 요지 (가) 을 제1호증(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6-9443, 1981. 1. 30. 공개, 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 인용발명 1은 체부체 또는 성형체에 감아서 열처리, 예를 들면 100∼200℃정도의 가열에 의해 우수한 긴체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열수축성 직물에 관한 것으로서, 필라멘트로 된 열수축률이 적어도 10% 이상, 또한 100℃에서 열응력이 0.3g/d 이상인 경사와 저수축성 또는 무수축성 섬유로 된 위사로 직조된 직물로서 경사의 직경 a와 위사의 직경 b와의 비율인 a/b가 1.1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필라멘트사는 폴리마의 조성 및 분자량, 방사 필라멘트의 연신배율, 세트 조건 등의 선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실시례에서는 열수축성 경사로서 PET가 예시되어 있고, 열수축성 직물을 에폭시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텔수지, 훼놀포름알데히드수지 등에 함침 또는 적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기재가 있다. (나) 을 제9호증(1967년 John Wiley & Sons, Inc.에서 발행한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0l 6, 이하 '인용문헌'이라 한다) 인용문헌은 고분자 과학과 기술의 백과사전으로서 그 236쪽의[표 Ⅱ]에는 폴리설파이드로 유연처리된 4가지 종류의 경화 DGEBA(에폭시수지의 일종)의 조성과 물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그 중 ① 에폭시수지 100부에 폴리설파이드(분자량 1000;2% 가교) 100부 및 DMP-30으로 배합한 에폭시수지(이하 '에폭시수지 A'라 한다)의 경우 100℃에서 70시간 경과한 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가 900psi, 파단연신율(elogation)이 80%이고, ③ 에폭시수지 100부에 폴리설파이드(분자량 1000;2% 가교) 100부 및 트리에틸렌테트라민 10부로 배합한 에폭시수지(이하 '에폭시수지 B'라 한다)는 100℃에서 70시간 경과한 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가 1800psi, 파단연신율(elogation)이 30%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 을 제2호증(체신부 열수축관 규격서, 1980. 4. 1. 개정) 을 제2호증은 열수축관에 관한 것으로 이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균질의 흑색 올레핀이어야 하고, 방사선 처리로서 가교화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라) 을 제3호증(미국 특허공보 제3,762,983호, 1973. 10. 2. 공개) 을 제3호증은 물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열수축성 물질에 관한 것으로서, 플라스틱필름 내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배향된 플라스틱 망상물을 포함하고, 그 망상물은 필름에 고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필름과 연동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는 망상물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과 같은 알파-올레핀 모노머와 다른 에틸렌 불포화 모노머들과의 중합된 중합체로부터 제조하고, 필름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가 있다. (마) 을 제4호증(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2-151370, 1977. 12. 15. 공개, 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 인용발명 2는 폴리에틸렌수지로 이루어지는 열수축성 슬리브에 관한 것으로 을 제4호증에는 이들 슬리브의 물리적 성질이, 160℃에서의 가열수축률이 20∼70%, 100℃에서 측정한 수축응력이 10kg/c㎡(lMPa) 이상, 겔화율이 30% 이상, 두께는 0.5∼5.0mm가 요구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슬리브로서의 수축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신은 필요불가결하고, 나아가서는 수축시의 응력, 내열성 및 기계적 강도의 면에서 가교가 불가결의 인자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바) 을 제5호증(미국 특허공보 (특허등록번호 2 생략), 1972. 6. 13. 공개) 을 제5호증은 비수축성 경사와 수축성 위사로 이루어진 관형직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이 가열에 의하여 길이 방향으로는 수축하지 않고 넓이 방향으로 수축한다는 기재가 있다. (사) 갑 제7호증(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5-34903, 1980. 3. 11. 공개) 갑 제7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감정서인 을 제6호증에서 인용된 것으로서, 열회복성 합성수지 성형체의 내부에 발열요소로서 가소성을 갖고 중합체로 피복된 절연전기도체를 내장하고, 상기 전기도체를 통하여 자체의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에 의해 복원되는 열회복성 합성수지 성형체에 대한 발명이라는 기재가 있다. (아)을 제7호증(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1969, Interscience Publishers, Vol Ⅲ, 742쪽) 을 제7호증에는 중합체의 방사 교차결합이 절연전선, 케이블, 중합체 필름 등의 분야에 많은 상업적 적용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 여부 (가) 인용발명 등과의 목적의 면에서의 대비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의 특허발명은 열에 의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1도 도선 다발 등 체부를 필요로 하는 작업 등에 사용하여 우수한 열수축성과 열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1은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발명이 추구하는 기본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압 통신케이블 사이의 접속부를 작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포괄적으로 '열복원성 제품'이라고 특허청구하고 있어 가압 통신케이블 사이의 접속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 등과의 구성의 면에서의 대비 ① 이 사건 제1구성은 인용발명 1에서 열수축성 직물과 에폭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텔수지, 훼놀포름알데히드수지 등(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의 중합체성 매트릭스에 해당한다)에 함침 또는 적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제2구성은 인용발명 1에서 열수축성 섬유인 경사의 100℃에서의 열응력이 27MPa 이상이어서 제2구성의 '5×10-2MPa 이상'과는 동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③ 매트릭스 물질의 파단연신율에 관한 이 사건 제3구성의 전반부 및 매트릭스 물질의 시컨트 계수에 관한 후반부에 관하여 본다. ㉮ 먼저 이 사건 제3구성의 전반부에 대하여 보건대, 인용발명 1에서는 에폭시수지를 열수축성 직물과 함침 또는 적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에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폴리설파이드와 같은 유연제(flexibilizer)를 넣은 에폭시 수지 A 및 에폭시 수지 B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에폭시 수지 A, B가 인용발명 1의 복원온도인 100℃에서 각 80%, 30%의 파단연신율을 가지게 되므로 이 사건 제3구성 중 "복원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20% 이상의 파단연신율을 갖는다."는 구성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다음 이 사건 제3구성의 후반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 A의 80% 파단연신율에서의 시컨트 계수를 계산하면, 7.65MPa{시컨트 계수=응력(주어진 응력이므로 인용문헌에서의 인장강도와 같다)/변형=900psi/80%=6.12MPa(lpsi=0.0068MPa)/0.8=7.65}가 되고, 에폭시수지 B의 30% 파단연신율에서의 시컨트 계수는 40.8MPa(1800psi/30%=12.24MPa/ 0.3=40.8)가 됨을 알 수 있는바, 시컨트 계수는 초기 시컨트 계수가 가장 크고 변형률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이므로 에폭시수지 A, B의 20% 시컨트 계수는 7.65MPa와 40.8MPa보다는 더 큰 수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제3구성 중 '10-2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발명 1의 구성요소로서 인용문헌에서 한정된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에폭시수지 A, B를 선택하는 경우 이 사건 제3구성과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 동일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인용문헌의 수지제제는 에폭시수지가 포함된 수지 조성물이지 그 자체가 에폭시수지인 것은 아니므로 인용문헌의 조성물을 인용발명 1에서 기재한 에폭시수지로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지란 충전제, 가소제, 안료, 항산화제 등의 첨가제를 섞지 않은 고분자 원료물질을 가리키는 것(유기공업화학, 소외인 저, 청문각 발행, 1997. 2. 25. 274쪽 3줄 내지 7줄)이나 수지를 제품화하는 경우에는 통상 원료물질인 수지에 첨가제를 섞게 되는 것이므로 인용발명 1에서 열수축성 직물을 에폭시 수지에 함침 또는 적층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첨가제가 섞이지 않은 원료물질인 에폭시수지에만 열수축성 직물을 함침 또는 적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교실시례 1에서도 에폭시수지에 개질제, 촉진제 등을 넣은 조성물을 에폭시수지라고 보고 있으므로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에 유연제 등을 넣은 것도 에폭시수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원고는 인용문헌의[표 Ⅱ]의 수치 중 'after 70hr at 100℃'라고 영문으로 기재된 부분에 나타난 에폭시수지의 물성은 100℃에서 측정한 물성이 아니라 상온에서 측정된 물성이고, 그것이 경화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복원온도인 100℃에서는 어떠한 물성으로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아래 항목의 'impact strength at 25℃', 'at -34℃' 부분도 그 측정치가 서로 다르므로 각 25℃와 -34℃에서 측정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after 70hr at 100℃"도 문언 그대로 "100℃에서 70시간 후"에 측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상온에서 측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문헌에는 "Cured DGEBA", 즉 "경화된 DGEBA"에 관한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물성은 경화가 완결된 수지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경화된 물질은 상온으로 냉각되었다고 하여도 그 물성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인용발명 1의 섬유의 복원온도가 265℃라는 것을 전제로 이 온도에서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의 물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인용발명 1의 실시례에 열수축성 경사로서 PET가 예시되어 있고 그 복원온도가 265℃라고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실시례에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서 열복원성 섬유의 100℃에서의 열응력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고 이 섬유는 폴리마의 조성 및 분자량, 방사필라멘트의 연신배율, 세트 조건 등의 선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용발명 1의 섬유를 그 복원온도가 265℃인 PET에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또한, 시컨트 계수는 일종의 탄성계수로서 응력-변형 곡선상에서 탄성변형 부분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것임에 반하여 인장강도는 소성변형 부분에 존재하는 값이어서 시컨트 계수와 인장강도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인용문헌의[표 Ⅱ]에 기재된 인장강도가 파단인장강도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파단지점(30% 또는 80% 변형지점)이 소성변형부분이 아닌 탄성변형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장강도로부터 시컨트 계수가 계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장강도란 '재료가 인장하중에 의해 파단될 때의 최대응력'을 말하는 것(갑 제13호증의 504쪽)으로서 파괴점에서의 응력을 나타내는 최대인장강도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이므로(유기공업화학, 소외인 저, 청문각 발행, 1997. 2. 25, 282쪽 10줄 내지 12줄 참조), 인용문헌의 인장강도는 파단인장강도임을 알 수 있고, 연신율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료의 인장시험을 할 때 파단 후의 거리까지 재료가 늘어나는 배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용문헌에서 연신율이 30% 또는 80%라고 하는 것은 30% 또는 80% 변형지점이 파단지점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에폭시수지는 낮은 변형률을 가질 뿐 아니라 항복점도 분명치 않은 것이어서(유기공업화학, 소외인 저, 청문각 발행, 1997. 2. 25, 283쪽 그림 8.12 및 1줄 내지 284쪽 2줄까지)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파단되는 성질이 있어 탄성변형지점에서 파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 경우 연신율과 인장강도를 '시컨트 계수=응력/변형'의 식에 대입하면 별 어려움 없이 시컨트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가사 인용문헌의 30% 또는 80% 파단지점이 소성변형 부분에 존재하는 값이라고 하더라도 시컨트 계수는 초기 시컨트 계수의 값이 가장 크고 변형률이 클수록 그 계수의 값은 작아지는 것이어서 인용문헌에서의 20%의 시컨트 계수의 값은 위에서 본 30% 또는 80%에서의 시컨트 계수의 값보다 더 크게 될 것이므로 그 수치가 이 사건 제3구성의 'l0-2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를 만족시키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인장강도(0.07MPa)와 연신율(1016%)을 가지고 시컨트 계수를 계산하면, 0.7MPa가 되는 데 반하여, 실시례에는 그 보다 변형률이 작은 100% 시컨트 계수가 0.02MPa이고 초기 시컨트 계수는 0.03MPa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초기 시컨트 계수가 가장 크고 변형률이 커질수록 그 계수가 작아진다는 일반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기초로 계산해낸 시컨트 계수는 의미 없는 계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든 위 예에서는 연신율이 1,016%이므로 이 경우에 계산된 시컨트 계수는 초기 또는 100% 시컨트 계수가 아니라 1,016% 시컨트 계수이고, 그 수치는 0.007MPa로서(원고는 0.07/(1016/100)이 0.7MPa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7MPa이다) 100% 시컨트 계수인 0.02보다 작은 값이므로 시컨트 계수는 변형률이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원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④ 한편, 복합구조체의 열복원성 섬유의 평균유효체적분율에 관한 이 사건 제4구성에 관하여 본다. 위 부등식은 복합구조체가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섬유의 복원응력에 의해서 복원되려면 그 자체로서는 복원성을 가지지 않는 매트릭스 물질의 저항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섬유의 복원응력에 비례하고, 매트릭스 물질의 저항력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20% 시컨트 계수에 반비례하는 일정한 비율에 달하도록 열복원성 섬유의 부피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조건화한 것인데, 열복원성 섬유의 유효체적분율에 관한 R의 구체적 수치는 섬유의 복원응력(X)과 매트릭스 물질의 20%의 시컨트 계수(Y)를 변수로 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 그 값이 반드시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발명 1과 인용문헌에서 섬유의 복원응력(X)과 매트릭스 물질의 20% 시컨트 계수(Y)를 산정하여 대입할 수 있고, 그로부터 산출된 R의 값이 100%를 넘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극소한 비율이어서 현실적으로 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제4구성은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용발명 1에서는 열수축성 직물의 경사의 열응력으로 '27MPa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인 270MPa를 Y값으로 채택하고, 인용문 헌의 에폭시수지 A의 80% 파단연신율에서의 시컨트 계수 7.65를 X값으로 채택하여 부등식에 대입하면,이 되고, 이 때 R>0.0276이 되 어 결국 인용발명 1에서 섬유의 체적분율이 복합구조체 중에서 2.76% 보다 더 크게 하기만 하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는바, 인용발명 1은 열복원성 직물을 에폭시수지에 함침 또는 적층시키는 것이므로 전체 복합구조체의 2.76%라는 적은 양 이상은 열복원성 섬유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Y값으로 채택하는 수치가 270보다 크면 클수록 R값은 더욱 작아지게 되어 복합구조체 내에 열복원성 섬유가 극소량만 존재하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이 사건 제1항의 종속항인 제16항에서도 열복원성 섬유가 점유한 체적 대 복합구조체의 전체 체적의 비율이 0.01:1 이상이라고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보다 범위가 확장되는 독립항인 제1항에서는 열복원성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인용발명 1과 인용문헌으로부터 이 사건 제4구성의 부등식을 실질적으로도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위에서 에폭시수지 A의 80% 시컨트 계수를 대입하였으므로, 20% 시컨트 계수를 대입하면 R의 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인용발명 1에서 Y값을 더 크게 선택하면 결과는 같을 수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은 매트릭스 물질의 파단연신율이 20% 이상이라고 한정한 데 반하여, 인용발명 1에서는 연신할 수 없는 수지인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점에서 서로 상이하므로 인용발명 1에 기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은, 경화율이 복원 조건하에서 충분히 낮아서 섬유의 복원 도중에 중합체성 물질의 상술한 물리적 특성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가열시에 열경화상태로 경화될 수도 있다.…매트릭스 물질은 중합체, 바람직하게는 고무, 특히 에폭시군…을 포함할 수도 있다(특허공보 25쪽 4줄 내지 9줄)"와 같이 기재하고 있어, 에폭시수지와 같은 열경화성수지도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 A, B도 30% 및 80%의 연신율을 가질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용발명 등과의 효과의 면에서의 대비 인용문헌의 에폭시 수지 A 또는 B를 소재로 선택하여 인용발명 1을 실시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상의 중복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실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고 보여지므로 이 경우 효과도 중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진보성의 결여 결국,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은 목적뿐만 아니라 제1, 2구성이 인용발명 1과 동일하며, 제3, 4구성은 을 제9호증의 에폭시수지 A 또는 B를 인용발명 1의 소재인 에폭시수지로 채택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동일한데, 당업자라면 이와 같이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 A또는 B를 인용발명 1의 소재인 에폭시수지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과 인용문헌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34항의 진보성 여부 (가)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과 내용이 동일하나, 다만 각 10-1Mpa, 5Xl0-1Mpa, 1Mpa 이상의 복원응력을 가지는 열복원성 섬유를 소재로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인용발명 1에서 열수축성 경사의 열응력을 27MPa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므로 위에서 본 제1항과 마찬가지로 진보성이 없다. (나) 특허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7항도 제1항과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교차결합의 기술이 포함된 것만이 상이하나, 이는 인용발명 2, 4 및 을 제7호증에 의해서 공지된 가교화와 동일한 것이고, 또한 그 기재와 같이 열복원성 섬유를 교차 결합된 중합체성 물질로 형성하거나 20% 또는 40% 이상의 겔 함량을 가지도록 교차 결합시킨다고 하더라도 교차 결합된 열복원성 섬유가 갖는 복원응력 및 체적분율 등의 결과는 제1항과 다름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비교실시례 2를 보면 조사(照射)하여 교차 결합시키더라도 수포 및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교차 결합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종속항들에 제1항과 다른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특허청구범위 제8항 및 제9항도 제1항과 동일하나, 열 안정한 섬유와 그것이 열복원성 섬유와 함께 놓여 있는 방향 등에 관하여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인용발명 1의 경우에도 경사와 위사가 각도를 이루어 놓여 있으며, 이 경우 위사는 열 안정성을 갖는 무수축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고, 특허청구범위 제10항은 단지 열 안정한 섬유를 유리섬유로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나 당업자로서는 이 정도의 선택에 어떠한 기술적 곤란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섬유로 되어야만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화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역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특허청구범위 제11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섬유의 복원온도 이상의 온도에서의 파단연신율을 50% 이상으로 한정한 것이나,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도 80%의 파단연신율을 가지므로 그 범위가 중복되어 진보성이 없고, 특허청구범위 제12항은 위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파단연신율을 100%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나, 당업자라면 유연제의 배합량을 크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판단연신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파단연신율의 증가로 인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 역시 진보성이 없다. (마) 특허청구범위 제13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을 교차 결합시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교차 결합시키는 기술이 인용발명 2, 인용발명 4 및 을 제7호증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로 쓰일 수 있는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를 교차 결합시키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교차 결합으로 인하여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물성이 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화된 기재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바) 특허청구범위 제14항 및 제15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열복원성 섬유가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성은 인용발명 1에서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에폭시수지가 열수축성 직물에 적층 또는 함침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 (사) 특허청구범위 제16항 및 제17항은 섬유의 체적분율이 1% 이상 80%까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바, 제1항의 이 사건 제4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물과 수지를 함침 또는 적층시키는 경우 섬유의 체적분율이 당연히 1%는 될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인용발명 1과 중복되거나 무의미한 한정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아) 특허청구범위 제18항 및 제19항은 이 사건 제4구성의 부등식의 값이 0.5 또는 0.05보다 작게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X·(1-R) 그런데 '열복원성 섬유의 복원응력인 Y·R'이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의 복원에 대한 저항력인 X·(1-R)'보다 클수록 복원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를 보아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부등식이 제18항 및 제19항에서와 같은 수치를 가지므로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화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자) 특허청구범위 제20항 내지 제34항은 제1항의 열복원제품에 별개의 층을 부가하거나 형상, 배열, 결합방법 등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공지의 기술로 거시하고 있는 것을 제1항의 열복원성 제품에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제1항의 열복원성 제품이 그러한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저한 작용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구체화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5항 내지 제41항의 진보성 여부 (가) 특허청구범위 제35항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나, 방법 그 자체의 특징을 기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거의 없고 주로 제조의 대상인 물질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이미 언급한 이 사건 제2, 3, 4 구성을 반복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특허청구범위 제36항은 중합체성 물질을 도포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열복원성 섬유가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제14항 및 제15항에서 대비한 것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 (다) 특허청구범위 제37항 내지 제41항의 기술도 열복원성 섬유나 복합구조체의 교차결합 및 방사선 조사에 관한 것이나, 이는 이미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 기재불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용발명 1 및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구욱서(재판장) 유영일 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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